[Sanction Radar]안국저축, 기관경고 징계…최대주주 부당 이익 '적발'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조치 이후 2달 만에 '제재'…준법감시인·감사실 중심 내부통제 강화
유정화 기자공개 2025-03-07 12:45:26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4일 15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안국저축은행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데 이어 최근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안국저축은행이 특정 임원 급여를 인상하는 대신 최대주주가 이를 각출하는 식으로 부당 이익을 수령했다고 봤다. 안국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권희철 전 한국라텍스공업 대표다.이외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규를 위반하고 사적 금전을 대여하고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최대주주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겸직 제한 의무도 위반했다. 안국저축은행은 내부 감사를 강화해 이러한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오너' 권희철 이사, 8년간 5억8250만원 부당 수령
4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안국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한다. 이번 중징계로 안국저축은행은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안국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 문책경고,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퇴직한 임원 1명에 대해선 문책경고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징계했다. 과태료 360만원도 부과하도록 했다.
안국저축은행은 오너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안국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임원 3인의 급여 인상분을 각출해서 매월 조성한 돈 500만~1000만원을 권희철 상임이사에게 지급했다. 권 이사는 안국저축은행 지분 59.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해당 기간 총 5억825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됐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안국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가 최대주주가 원금에 이자를 더해 다 돌려놨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권 이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라텍스공업의 이사로 재직해 겸직 제한 의무을 위반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현재 권 이사는 한국라텍스공업의 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안국저축은행이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국저축은행은 내규인 '금융사고 예방지침 기준' 등에서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및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련된 자금을 직원 명의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억5000만원 상당의 사적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악화한 건전성, 경영 정상화 작업 중 '악재'

이에 따라 안국저축은행은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등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최대주주 권 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50억원을 지원했다. 권 이사는 지난해 7월에는 안국저축은행이 발행한 총 64억원 규모 후순위채(후순위예금 포함)를 전액 인수하기도 했다.
안국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를 통해 3월 말까지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6개월) 중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을 살펴본 후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안국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개선뿐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떠안게 됐다. 안국저축은행은 금감원 조치 이후 관련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 준법감시인과 감사실 중심의 내부 감사를 강화해 금융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안국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지적 이후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감사를 교체했다"라며 "준법감시인과 감사실을 중심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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