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메리츠금융, 대손충당금 부담은 어느 정도자산건전성 하락 불가피, '요주의이하' 가능성↑…'고정이하' 되면 2400억 전입해야
원충희 기자공개 2025-03-21 08:21:38
[편집자주]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통해 반등을 도모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금융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벨은 홈플러스의 영업 현황과 재무 상황,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0일 08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최대 차주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건전성 지표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을 감안할 경우 홈플러스에 대한 1조2000억원 대출은 요주의이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요주의'로 정해질 경우 추가되는 대손비용 부담은 전체 채권 규모의 7% 정도다. '고정'으로 낮아질 경우 20% 수준을 쌓아야 한다. 최소 840억원에서 최대 2400억원 규모가 요구된다. 다만 홈플러스 지점 등 부동산 담보가 신탁형태로 도산 절연이 돼 있는 만큼 회수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탁 통해 도산절연, 회수 시일 걸려 건전성 하락 불가피
메리츠금융지주의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홈플러스 관련 대출채권 규모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6551억원, 메리츠캐피탈 등을 포함한 연결재무 기준으로는 9359억원이다. 여기에 메리츠화재가 보유한 홈플러스 관련 여신은 2807억원으로 그룹 총액 1조2166억원이다.
대출은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합정점 외 61개 점포를 부동산담보로 신탁한 후 메리츠금융그룹을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돼 있다. 우선 수익권 설정 규모는 대출원금의 약 120% 규모로 우선 수익권 외 차주 주식 1순위 근질권, 임대차보증금 수취 계좌 및 보험금 수취계좌에 대한 1순위 근질권이 대출 담보로서 제공됐다.
일반적인 담보대출은 차주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금융채무가 동결된다. 회생계획이 확정될 때 만기 내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실채권이 된다. 1개월 이상 이자수익이 나지 않으면 연체채권이 되고 3개월 이상은 무수익여신(NPL)으로 분류된다.

다만 신탁재산의 경우 채무자 소유로 간주되지 않아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메리츠금융은 신탁의 ‘도산절연’ 기능을 활용한 덕분에 회수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신탁자산 처분을 통해 회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는 자산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칠 요소다.
한국신용평가는 "메리츠금융그룹 차원에서 건전성 지표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각 업권별 건전성 분류기준 등을 참고할 때 홈플러스에 대한 대출은 요주의이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충당금 부담…'요주의이하'면 840억, '고정이하'면 2400억
여신자산은 크게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각 단계별로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률이 달라진다. 이자지급이 통상 1~2개월 연체될 경우 요주의로,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고정으로 분류된다.
일반 기업대출의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이 채권액의 0.85%, 요주의는 7%, 고정은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를 쌓아야 한다. 메리츠금융의 홈플러스 여신이 요주의로 책정된다면 전입해야 할 충당금 규모는 840억원 정도다.
문제는 회수 시점이 길어지면 고정 이하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홈플러스 점포 3곳을 투자한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는 점포 매각에 난항을 겪으며 만기를 3년 연장했다. 앞서 사례처럼 신탁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통해 대출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럴 경우 대출자산이 고정으로 떨어지면 전입해야 할 충당금이 240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손익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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