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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오늘 나온다 이례적 빠른 결정…김광일 MBK 부회장, 관리인 선임 유력

임효정 기자공개 2025-03-04 11:03:36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4일 10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 안에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례적인 빠른 결정으로, 이번 회생절차가 채무 조정 중심의 경영 정상화 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이례적인 빠른 결정이다. 통상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법상 1개월 내에 개시 결정을 한다. 하지만 사안이 시급하다고 여길 경우 1~2주 안에도 결정을 내린다. 한진해운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다음날 개시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번 회생절차는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 채무 부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지난달 28일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채권자들의 압박이 강해졌고 결국 회생절차 신청으로 이어졌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승인하면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의 관리 아래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관리인 선임 시 기존 경영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경영진이 채권자 보호를 해치거나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기존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관리인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개시 결정 이후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채권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승인을 거쳐 채무 재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자율 인하, 점포 임대료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과도한 금융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고 잉여현금창출력(FCF)을 높여 경영 정상화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생절차가 법원의 감독 아래 신속하게 마무리될 경우 홈플러스의 조기 정상화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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