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법원, '기본요건' 빠졌는데 개시결정 내린 이유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누락, 20페이지 분량 불과…100% 채권변제 전제 고려된 듯
이명관 기자공개 2025-03-28 16:12:57
[편집자주]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통해 반등을 도모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금융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벨은 홈플러스의 영업 현황과 재무 상황,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1일 08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가 상당히 빈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이 모두 빠졌다.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홈플러스의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당장 디폴트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된 모양새다.이 가운데 법원은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홈플러스가 100% 채권 변제를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의사결정이라는 해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제출했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가 A4용지 20페이지 분량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 정도 체급의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라고 하기엔 다소 적은 분량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홈플러스의 자산총액은 8조7850억원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정도 규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서를 만든다고 하면 최소 2~3주는 필요할것 같다"며 "이것도 다수의 인원이 투입됐을 때의 가정인데, 그만큼 준비해야할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가 20페이지 정도라면 주요 내용이 다 빠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개시 신청서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기업가치가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가치와 관련된 내용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려는 회사의 논리적인 배경이어서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일정부분 채무조정이 이뤄진다고 할 때 회사가 존속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자연스레 관련 데이터와 분석내용이 포함되다 보니 분량 또한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근거를 살펴보고, 대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심문을 거친다. 쉽게 회생절차의 적합성을 따지게 된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보정작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곧바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례적인 대응이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시장에선 홈플러스의 특수성에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전제를 깔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돌입한 것도 아니고,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홈플러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채권 100% 변제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보통 10년의 기간에 걸쳐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진다는 점에 비춰보면 장기간에 걸쳐 채무조정 없이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보면 된다. 법원입장에서도 100% 채무를 변제하다고 하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빠르게 내려도 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선 채권자 보호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봤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지점에서 논란이 불거질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회생절차 적합성으로 봤을때 당장 회생에 돌입해야 했을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는 게 중론이어서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선 채권변제 100%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채권변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애초 회생절차 시작점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무리하게 판단을 내린 측면이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홈플러스가 100% 채권 변제를 하겠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결국 채권을 100%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원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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