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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부광약품 '유증' 활용법 '실권주·신주증서' 지분 30% 취득 기한 2025년 9월, 기존 대주주 권리 확보 검토

한태희 기자공개 2025-04-17 09:56:14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6일 07시01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CI홀딩스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광약품 지분 30%를 취득해야 하는 기한이 반년 남았다. 부광약품이 결정한 1000억원 유상증자로 지분 희석이 불가피하다. 이에 OCI홀딩스는 기존 대주주였던 현 2, 3대 주주로부터 유증 권리를 매입하는 한편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CI홀딩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광약품 지분율은 11.3%로 최대주주 지위다. 2022년 3월 김동연 창업주의 특수관계인 9명을 대상으로 1461억원 규모의 구주를 인수해 부광약품의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인수 당시만 해도 지분율 요건은 당면 과제가 아니었으나 OCI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OCI그룹은 2023년 인적분할을 진행함과 동시에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같은 해 9월 지주사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OCI그룹의 지주사 OCI홀딩스는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의 자회사 지분율 규제가 적용된다. 지주사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5년 9월까지 상장 자회사인 부광약품의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2년의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소명 절차가 뒤따른다.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광약품의 사업 자금을 확보하면서 9월 전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자금 투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OCI홀딩스는 부광약품이 최근 결정한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활용해 지분을 추가 취득할 방침이다. 부광약품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OCI홀딩스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 신주는 273만5416주다. OCI홀딩스는 배정 신주에 대해 120% 참여를 고려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지분율은 기존 11.32%에서 11.18%로 하락한다.

하지만 이에 더해 기존 대주주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를 장외 매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창업주가 보유한 지분 10.3%, 정창수 전 부회장의 지분 8.8%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OCI홀딩스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은 16.8%다.

구주주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공모에도 참여해 지분율을 늘릴 수 있다. 구주주 청약은 오는 7월 8일부터 9일, 일반공모 청약은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주상장 예정일은 7월 28일로 이후 추가적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고려될 수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OCI홀딩스는 부광약품의 최대주주로서 의무와 권리를 모두 다 할 것이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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