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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채 도입되면 CP 사라질까 전자증권화와 등록을 병행 추진해 투명성 확보 예상

박홍경 기자공개 2008-07-16 20:16:41

이 기사는 2008년 07월 16일 20: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어음(CP)를 단기사채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용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구상중이다. 기업어음은 전자증권 적용 범위와 관련해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이다.

15일 김필규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증권 도입의 경제적효과'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기업어음은 어음과 투자증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완벽하게 전자증권화가 어려운 형태"라며 "정부에서도 완전한 전자증권화보다는 단기사채를 도입해서 CP를 대체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CP는 어음법과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증권회사를 통한 CP는 다른 투자자에게 매출되기때문에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만 은행 종금계정의 CP는 외부에 유통되는 부분은 유가증권으로, 내부 보유분은 사실상의 대출로 인정된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은행연합회에서 CP 거래정보를 취합하고 있지만 신용정보로 해석해 거래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실정이다. 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CP정보는 은행 종금 CP가 포함되지 않아 정보의 완전성이 결여돼있다.

임찬익 한화증권 상무는 "현재 CP의 발행, 유통현황을 파악할 길이 없어 시장의 유동성과 투자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는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중에 CP를 대폭 늘렸다가 공시 기준이 되는 기말에 상환해 재무지표를 눈가림하는 구태도 되풀이되고 있다.

단기사채 도입시 등록발행 통한 투명성 제고 기대

그렇다면 단기사채가 어떤 방식으로 CP를 대체해 나갈까. 이는 단기금융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T/F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초에 단기사채법의 입법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략적으로는 CP의 경제적인 실질은 유지하되 완전한 유가증권으로 재설정해 발행과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정보공유의 접점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CP를 전자증권화하는 것은 '무권(無卷)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기때문에 등록제를 병행해서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사채가 전자증권으로 도입되면 실물발행과 유통에 따른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증권과 대금의 분리결제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시결제가 가능해져 결제리스크가 제거되고 단기사채의 매매 및 결제가 D-1에도 가능한만큼 초단기사채의 발행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등록발행 형태로 도입되면 발행정보가 중앙등록기관에 집중되는데 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 관련 정보를 적정한 수준에서 공시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CP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만기가 완전 폐지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공시와 절차가 까다로운 회사채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CP로 달려가면서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단기사채로 유도하되,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T/F에서는 발행액과 만기 등의 공시를 포함해 발행사가 연간 발행 총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한도 설정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논의됐다.

다만, 금리 등 민감한 정보들까지 공시 의무를 지울지는 논란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연구위원은 "정보 공개에 대한 기업들의 일부 반발도 예상되나 CP의 정부 비대칭성이 이미 수차례의 신용이벤트로 이어진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성장통을 감수할 경우 시장 투명성의 증가로 더 큰 효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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