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두산 BNG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BNG증권 인수 최종작업 돌입...DSME 인수에는 악재로 작용할 듯
이 기사는 2008년 07월 25일 16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논의해 온 두산의 BNG증권중개 대주주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5일 "사면에 대한 법리해석을 놓고 법무부, 대학교수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 금융위원 9명이 논의한 결과 두산의 BNG증권중개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증권거래법 32조의 시행령 18조 3항 별표조항의대주주 요건해석을 두고 논의를 계속해왔다. 시행령은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산 오너일가의 2005년 분식회계 사건을 두고 금융위 위원들의 해석이 엇갈렸다. "사면받았지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의견과 "사면받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주주가 될 자격을 회복한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했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두산의 BNG증권 인수는 잔금지급 등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M&A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던 두산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 "다만 두산의 도덕성 문제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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