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IB 육성..글로벌 경쟁력 필수' ②-2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 기사는 2008년 12월 30일 18: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 변호사는 올해 ALB(Asian Legal Business magazine)에서 선정하는 100대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 롯데쇼핑의 런던·한국 동시 상장을 비롯해 G마켓의 나스닥 상장, STX 팬오션의 싱가포르·한국 상장 등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IPO에서 잇따라 성공을 거둔 덕택이다.
-어떻게 기업금융 전문 변호사가 됐는지.
▶1992년부터 법무법인 우방(현 화우의 전신)에서 기업(코퍼레이트) 법무로 일을 시작했다. 우방에 입사한 후 굵직굵직한 기업인수건을 자문하는 등 M&A전문 변호사로 10년간 일했다.
그러다가 2001년 율촌으로 옮기면서 갑자기 금융으로 전공을 바꿨다. M&A 전문 변호사가 금융을 전문분야로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상당한 모험이었다. 1년 가까이 모든 것을 새롭게 공부해야 했다.
금융으로 전공을 바꾼 후 윤 변호사는 2002년 리먼브라더스의 우리은행 부실자산 1조2000억원 규모의 인수건, SK텔레콤의 파생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EB 발행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처리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2005년 스탠더드 차터드은행의 제일은행 인수 자문, 롯데의 대한화재 인수, 현대자동차의 신흥증권 인수 등에서 보여지듯 금융관련 회사의 M&A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내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작된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미국형 IB가 몰락하면서 자통법을 수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 자통법을 도입하는 이유는 대형 IB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미국형 IB의 문제는 규모보다는 과도한 자기자본투자(PI)에서 과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특히 아무도 파악할 수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못한게 직접적인 타격이 됐다. 통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들 만든 후 감독당국이 철저하게 감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된다.
-요즘 M&A와 관련, LBO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M&A를 하려면 LBO가 허용돼야 한다. 법과 규제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생각이다. 일본도 LBO를 통한 M&A가 이뤄지고 있지만 배임죄로 형사처벌 되지는 않는다. 법적인 잣대를 법문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 같다. 이게 허용되면 우리나라도 M&A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크로스보더 역시 마찬가지다. IB에서 크로스보더 M&A를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는데 LBO 문제 때문에 막혀있다. 실제 인수자가 연대 보증하거나 자기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배임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필라, 까르푸 등이 대부분 그런식이다. 문제는 외국기업의 경우 보증 등으로 엮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이다. 또 합병을 통한 LBO까지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합병하려면 주총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 등이 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다.
-금융 변호사로 일하면서 지킨 원칙은 무엇인가.
▶변호사도 서비스업이다. 스스로 끊임없이 개발하고 공부해야 고객이 온다.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정확성이다. 이와 함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성이 필요하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자문을 할 수 있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고객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딜과 관련된 유용한 책 한권 소개하면.
▶딜과 관련된 책이라...별로 소개할게 없다. 요즘 '청소부 밥'이라는 책을 읽었다. 소소한 일상을 통해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만드는 책이다. 딜과 직접 관련된 책보다 다양한 세상사를 보여주는 책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힌트와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딜도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 이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987)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198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1989)
-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1992)
- 미국 조지위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1997)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1997)
- 법무법인 율촌(2001~현재)
-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선정 한국의 Capital Market 분야 Leading Lawyer(2005)
- 증권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05)
- ALB magazine선정, 2008 Hot 100 attorneys in Asia(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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