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와이즈, 한국캐피탈 M&A 재개 법원, 가처분 받아들여...잔금 납부기한 오는 20일
이 기사는 2009년 05월 07일 11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캐피탈의 매각 작업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본드와이즈코리아가 제기한 '한국캐피탈 인수 우선협상 계약자 지위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군인공제회에 한국캐피탈의 잔금 납부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기하고 한국캐피탈 주주총회를 21일에 열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본드와이즈코리아가 4월21일로 예정된 납부기한을 어겼지만 당초 5월 7일이 최종 잔금 납부 기한이었던 만큼 군인공제회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인공제회의 일방적인 계좌 폐쇄와 협상 파기 선언으로 M&A가 지연된 만큼 잔금 납부 기한도 열흘 이상 늦추도록 했다.
현재 본드와이즈코리아가 군인공제회에 지급해야 할 잔금은 688억원이다. 이 중 법원에 공탁금으로 낸 중도금 25억원과 한국캐피탈 임직원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11억6000만원을 제외한 673억9000만원을 군인공제회에 지급해야 한다.
본드와이즈코리아는 한국캐피탈 인수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스웨덴계 투자은행인 카네기인베스트먼트뱅크(IB)에게 인수 지분 52.02% 중 38%를 넘기기로 한 상태다. 경영권을 포함하는 지분이다. 인수 후 증자도 예정되어 있다. 카네기IB는 연내 1억 달러를 증자금으로 내놓고 한국캐피탈 지분을 50%이상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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