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4월 24일 16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본드와이즈코리아가 군인공제회의 한국캐피탈 매각 계약 파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본드와이즈코리아는 24일 "한국캐피탈 M&A는 끝난 것이 아니며 인수를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400억원 몰취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인 잔금 688억원의 미납에 대해 본드와이즈코리아는 "공제회와 분할 납부에 합의했고 최선을 다해 금액 지급에 노력했지만 군인공제회가 잔금 납부 계좌를 아무런 통보 없이 폐쇄했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와 본드와이즈코리아는 지난 15일 3회에 걸쳐 잔금을 나눠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1차로 4월 21일 100억원을 분할 납부하고 오는 28일에 200억원, 나머지 잔금 388억원은 내달 7일에 입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인공제회는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주주총회를 오는 8일로 연기했다.
본드와이즈코리아는 "21일로 예정된 1차 분납 때 25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75억원에 대해 납입기한을 하루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다음 날 준비한 75억원을 입금하기 위해 계좌 접촉을 시도했으나 계좌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공제회에 잔금 납입 계좌를 다시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본드와이즈코리아는 1088억원의 한국캐피탈 매각 대금 마련에 부심해왔다. 홍콩의 킹스톤파이낸스로부터 인수 자금을 조달받기로 했으나 보류됐다. 이어 스웨덴계 투자은행인 카네기인베스트먼트와 인수 자금 출자 합의했다.
자금 출자 과정에서 본드와이즈코리아는 군인공제회로부터 인수키로 한 지분 52.02% 중 38%를 5000만달러에 카네기 IB에 넘기기로 했다. 경영권을 포함하는 지분이다. 인수 후 증자도 실시하기로 했다. 카네기 IB가 연내 1억 달러를 증자 자금으로 내놓고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본드와이즈코리아는 '매수인이 약정기한을 초과했더라도 이행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M&A 진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캐피탈 인수 잔금 663억원은 법원에 공탁을 거는 형태로 납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납부한 400억원에 대해선 "납부 예정일인 지난 4월 14일을 5일간 추가 연장해준다는 명분으로 합의서에 날인을 하도록 했다"며 "계약서에 잔금 기일을 양사가 충분히 상의하도록 한 만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륙과 협의중이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본드와이즈코리아가 요청했던 3차 잔금 연장 납부 마감시한인 21일 12시까지는 잔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도 (본드와이즈코리아에) 그동안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판단했고 사실상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본드와이즈코리아의 공식 입장에 대해선 "일방적인 주장에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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