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렌터카 분할에 부채 7228억 넘겨 투자자산가치 4000억 감소...유동성부채ㆍ연대보증책임 부담 커
이 기사는 2009년 10월 13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물적분할 및 매각을 추진하는 금호통운렌터카(가칭) 분할안이 공고됐다.
이에 따르면 대한통운에 있던 1조1307억원의 부채가운데 60%가 넘는 7228억원이 신설회사로 이전된다. 동시에 존속회사인 '대한통운'과 신설되는 '금호통운렌터카'는 각사가 지닌 부채에 대해 서로 연대채무보증 부담을 지게 된다.
금호그룹은 13일 주주총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 같은 분할안이 담긴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자산 가운데 9600억원 정도가 신설회사로 이전된다. 자산 가운데 자본은 2000억원, 나머지는 7000억원 가량은 전부 부채다.
이전되는 부채 가운데 절반 가량은 1년이내에 갚거나 리볼빙해야 하는 이른바 '유동성 부채'다. 장기차입금 가운데 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1400억원 규모의 시설자금 차입금, 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300억원의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수협 등으로 발행된 700억원의 사모사채가 이에 해당된다.
또 2012년 초반까지 갚아야 하는 1300억원 가량의 장기차입금도 금호통운렌터카로 이전된다.
이 같은 자산ㆍ부채 이전안에 대해 업계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실 2008년 12월 대한통운으로 합병되기 전 금호렌터카가 보유하던 자산과 비교할 경우에는 이 같은 부채이전 규모에 대해 무리없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합병전 렌터카 부채가 9000억원에 달한데다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농협, 신한은행 등의 장기부채 전부 과거 렌터카가 시설자금용으로 빌린 차입금이기 때문.
하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평가가 달라진다. 일단 과거 금호렌터카와 비교할 경우 자산이 4000억원 가량 줄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된 과거 금호렌터카가 소유의 대한통운 주식이 지금은 대한통운 자사주가 되버렸기 때문.
쉽게 말해 과거 금호렌터카는 4000억원에 달하는 대한통운 지분을 자산으로 갖고 있었지만 신설되는 렌터카 회사는 이를 갖고 있지 않다.
신설회사 매각과정에서는 이 같은 부채규모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많다.
M&A업계의 관계자는 "신설되는 렌터카 회사를 인수할 경우 매각대금과 별개로 1년내 30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 리파이낸싱 비용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며 "회사인수 비용에 필요한 금액은 거론되는 가격보다 실제로는 수천억원이 더 많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한통운과 신설되는 렌터카 회사가 각각 나눠가진 부채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기로 한 부분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금호측은 이번 분할안에서 상법 제530조 등에 의거,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상호 채무에 대해 연대변제할 책임이 있는 한편 향후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달리 말해 분할되는 렌터카 회사를 사들이는 인수자는 나중에 대한통운이 보유한 4000억원대의 부채나 추가적인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는 이번 물적분할 이후 실시될 매각작업에서 중장기적으로 시설자금을 투입할 능력이 있는 전략적투자자(SI)가 아니라면 쉽사리 인수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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