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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이미 주인은 산업은행? 산은, 최대 버금가는 2대주주로... "매각 신중해야"

현상경 기자공개 2010-01-13 08:38:03

이 기사는 2010년 01월 13일 08: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년간 법정관리 끝에 새 주인을 찾았던 대한통운이 금호의 워크아웃 탓에 다시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묘해졌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한통운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답이 애매해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명목상 주인은 금호지만 실제 주인은 이미 산업은행이 되어버린 형국이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작년 43%대의 대규모 유상감자가 실시된 후 대한통운 경영권은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 등 4개 금호계열사가 갖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정확히 23.95%로 보유주수(546만4507주)까지 똑같다. 나머지는 금호P&B화학(1.46%), 금호개발상사(0.12%)로 극히 미미하다.

한때 금호생명이 대한통운 지분 1.84%를 갖고 있었지만 유상감자가 끝난 작년 6월 이를 장내에 처분해 버렸다.

대신 대한통운이 지닌 자사주 지분율이 아시아나에 버금가는 23.77%에 달한다.

이는 금호렌터카를 대한통운에 영업양수도 처리하면서 기존 금호렌터카가 보유한 대한통운 주식, 또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서 처리된 골드만삭스, STX팬오션 등 구주주등의 주식이 모두 자사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당초 금호는 이를 무상감자하겠다고 발표 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했고 이후 이를 통한 EB발행 등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남아있는 칸서스 등 재무적투자자(FI) 등의 지분은 단 9%수준.

문제는 대우건설이다. 자베즈 등과 매각협상이 실패하면서 산은PEF로 대우건설 매각이 예정돼 있다. 또 양사가 밝힌 대로 대우건설을 금호로 되넘기는 일도 없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도 자동적으로 산은PEF로 넘어온다.

그러잖아도 대우건설 지분매각가격(주당1만8000원)이 낮다고 산업은행과 대우건설FI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판국이다. 추가적인 가격하락 요인이 될 대한통운 지분 별도처리는 생각하기 어렵다. 한때 자베즈나 AB노트 등과 매각협상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쉽게 처리가 안됐다. 달리 말해 대우건설이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은 따로 떼내어 생각하기 어렵다.

이것만으로도 산업은행은 대한통운 1대 주주와 단 1%포인트 차이로 지분을 보유한 대한통운 2대 주주로 올라선다. 만일 금호생명이 작년 6월 대한통운 지분을 장내매각하지 않았다면 산은PEF는 저절로 대한통운 1대주주가 될 뻔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한통운 1대 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이 워크아웃 직전, 금호산업 계열에서 금호석유화학 계열로 넘어왔다.

알려진대로 금호석화의 최대 채권자는 산업은행이다. 그리고 금호석화와 아시아나항공 모두 채권단의 권한범위가 '워크아웃'보다 더 넓은 '자율협약' 대상이다. 자구안 마련과정에서 어떤 자산을 팔고 남길지가 산은 등 채권단의 손에 달려있다.

결국 명목상 1대 주주는 여전히 아시아나항공이지만 기업경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산업은행으로 이미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런 탓일까. 시장이 모두 예상한 '대한통운 매각'에 대한 산은측의 발언이 묘하다. "좀 더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금호그룹 재무구조는 개선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손실을 입는다"는 신중한 태도다.

틀린 말은 아니다. 법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 탓에 금호계열사의 대한통운 매입가격은 현 시세(주당5만원대 후반)보다 3배 가량인 주당 17만1000원으로 찍혀있다. 이 가격보다 낮게 팔 경우 장부상 자본손실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달리 보면 산은 입장에서는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팔아도 아시아나항공의 손실이 우려된다. 게다가 이미 사실상의 주도권까지 확보한 마당이다. 또 산은으로서는 주당 17만1000원 이하에 팔게 되면 아시아나 뿐만이 아니라 산은PEF가 보유한 대우건설의 자본손실까지 우려해야 한다.

답답한 건 대한통운 FI들이나 회사 뿐이다.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태그얼롱을 보유한 FI들이지만 명목상 주인이 바뀐 건 없으니 이래저래 대안이 없다.

동아건설이란 주인 탓에 빚보증 잘못서면서 법정관리로 직행했던 대한통운은 새 주인조차도 잘못 만나 법정관리도, 워크아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그 몇년 되지도 않는 새 주인과의 '동거' 기간에는 현금창고로, 또 계열사 처리창구로만 활용됐다. 회사의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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