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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손실보전조항 심의도 못받고… 소위 회부됐으나 검토법안 많아 순위 밀려...4월 임시국회로

한희연 기자공개 2010-02-25 16:46:06

이 기사는 2010년 02월 25일 16: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채권의 손실보전조항 삽입 결정시기가 다음 국회로 미뤄졌다. 대규모 자금조달이 예정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2월 국회통과를 기다려온 LH공사는 다시 또 두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발행채권에 대한 손실보전조항 삽입을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6일 소관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돼 18일 상정됐지만 이번 국회때는 결론을 맺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해야 하는 법안이 너무 많아 순서에서 밀려 심의를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다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는 4월에 다시 심의를 받게 된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2월15일 장광근 위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위원이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LH공사가 수행하는 서민주거안정 및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써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정부가 보전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공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혁신도시 추진 등과 같은 비수익성 정책사업 수행과 투자금 회수 장기화로 인해 재무구조가 열악해진 상황이다. 금융부채비율은 355%(지난해 9월 해산결산기준)에 달하며 정책사업 물량 증가로 금융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2년에는 45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손실보전조항을 삽입해 보금자리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

특히 올해부터 2014년까지 사업 추진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보전조항이 없으면 공사의 현금 유동성은 더욱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이 LH공사 채권을 사길 꺼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통합이후 첫 공사채 입찰(5년만기 1000억원 추진)은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가 부족해 무산됐었다.

현재 손실에 대한 정부보전을 규정한 유사입법 사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1조와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31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 12조, 대한석탄공사법 제12조,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5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LH공사는 올해 들어 2월25일까지 1조35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올해 채권 발행 계획 물량은 15조~17조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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