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3월 25일 12: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적격 기관투자가(QIB)만을 대상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에 대해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의 도입 논의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QIB 제도 도입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으로 회사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기관투자가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투자대상 분석 능력, 투자정보 접근능력, 손실감수 능력 등이 우수하다"며 "기관투자가만을 대상으로 발행·유통되는 채권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은 적지만 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그대로 적용돼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고 도입 검토 배경을 밝한 바 있다.
현재 QIB 제도 도입 논의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검토하는 단계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는 하반기 정도나 돼야 할 것 같다"며 "현재는 금융감독원과 일본 및 미국 등의 사례 도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하면 2분기 경에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공청회 등도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QIB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자칫하면 국내 공모 회사채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채권거래의 90%가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하는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의 90% 이상이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이기 때문이다.
현재 회사채 시장의 경우 공모 회사채라고 하지만 무늬만 공모일뿐 소수의 기관투자가들만 투자하는 사모채권과 별반 다를게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있던 공모사채가 QIB란 이름으로 사모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소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QIB를 도입했다. 정크본드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원활한 채권 발행을 위한 목적이 강했다. 차입을 통한 경영권 인수(LBO) 시장이 열리면서 정크본드 시장이 열렸고 이에 따른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수요가 활발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우량 회사채는 기관투자가가, 신용등급이 낮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채는 개인을 중심으로 투자 구도가 형성돼 있다. 미국이 도입했던 여건과 비교된다. 전문가들도 공모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QIB제도 도입이 오히려 공모사채 시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사채의 90%를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제도 도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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