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산출때 외국 신평사 '차주등급' 이용 불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해외점포 자체검사 의무화
이 기사는 2010년 08월 25일 17: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외국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이 산출한 신용등급은 해외발행채권의 특정채권등급(issue ratings)에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외국의 ECAI가 산출한 신용등급은 은행이 보유한 해외발행채권의 특정채권등급에 한해 적용이 가능토록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BIS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할 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ECAI의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해외 ECAI가 차주등급(issuer rating)과 특정채권등급을 부여하는데 BIS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어떤 등급을 쓸지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개별 채권등급만 적용할 수 있고 차주등급은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점포에 대한 사후 감독 강화 차원에서 국외점포에 대한 별도의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자체검사 실시기준을 수립·운영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국외점포 내부통제 담당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에 명문화했다.
원화예대율 산정기준은 대차대조표상 원화예수금 월평잔(양도성 예금증서 제외)에 대한 원화대출금 월평잔의 비율로 정의하고, 보고주기를 매월 말로 명시키로 했다. 은행은 원화예대율 위반사실 등을 수시공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주채권은행이 부도발생기업을 보고토록 하는 부도발생기업 보고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원화예대율 관련 사항은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일인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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