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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고유동성자산에 우량회사채 포함 중앙은행총재·감독기구 수장회의 합의..9월회의서 최종합의

김현동 기자공개 2010-07-27 16:10:53

이 기사는 2010년 07월 27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에 대한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안(이하 '바젤Ⅲ')이 잠정 합의됐다. 작년 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공개 초안에 비해 규제강도는 다소 약화됐으나, 자본의 질 강화와 부외거래항목에 대한 규제를 위한 레버리지 비율 도입, 장단기 유동성위험 관리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

총 27개국 44개 중앙은행·감독기구 수장들은 지난 26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GHOS)에서, 작년 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Ⅲ 공개초안을 일부 수정한 규제개혁안에 합의했다.

GHO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의결기구로, 합의안의 구체적인 규제수준과 향후 이행계획은 오는 9월말 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자본공제항목에 대한 규제 완화와 레버리지 비율 도입계획, 단기유동성비율(LCR)의 일부 가정 완화 등이다.

◇ 소수주주 지분 자본공제 예외인정..레버리지비율 3% 시험적용

먼저 자본규제의 경우 공개초안은 소수주주지분에 대해 전액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한다고 했으나, 자회사의 최소규제자본비율 충족에 소요되는 부분은 보통주자본에 포함키로 했다. 타금융 지분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자본투자에 대한 상계를 허용했다. 또 타 금융회사 지분투자금액과 이연법인세자산, 모기지서비스권리(MSR) 등의 합계액이 보통주 자본의 15%를 상회할 경우, 초과액은 공제대상에서 차감해주기로 했다.

거래상대방 신용위험(Counterparty credit ris)와 관련, 신용가치조정(CVA) 도입에 따른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말 도입된 '5배 승수' 도입방안을 삭제하고, 중앙청산소(CCP)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1∼3%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또 GHOS는 내년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작해 2013∼2017년까지 시험적으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잠정적으로 3%의 레버리지 비율을 적용하며, 부외거래항목(OBS)에 대해 일률적인 신용환산률(CCF)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무조건부 취소가능 OBS는 10%의 CCF를 적용키로 했다.

모든 파생상품(신용파생상품 포함)에 대해서는 바젤Ⅱ 기준 상계를 허용하고, 잠재 익스포져를 총자산에 반영토록 했다.

◇ LCR 예금이탈률 완화..우량회사채 고유동성자산 포함

단기 유동성비율(LCR)과 관련해서는 소매예금 및 중소기업 예금, 정부·중앙은행·공공기관(PSE) 예금의 이탈률을 하향조정했다. 부외항목의 소매 및 중소기업의 신용약정, 공공기관 신용약정의 경우에도 이탈률을 완화했다(아래 'LCR의 현금유출액 수정안'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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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에서 논란이 됐던 고유동성자산과 관련, '레벌2 유동성자산' 개념을 도입해 AA- 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커버드본드, A-∼A+ 등급의 국채와 공공기관 채권을 유동성 자산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들 자산은 전체 고유동성자산의 40% 한도내에서만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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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의 보완지표인 장기유동성비율(NSFR)는 영업모델과 자금조달 구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가정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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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BS는 올해 말까지 수정안을 확정해 관찰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완충자본 적립과 예상손실을 반영한 새로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대해서는 올해 말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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