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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예금자보호, 교보생명 신용에 부정적 무디스 보고서··최저보증리스크 확대 가능성

임정수 기자공개 2010-09-13 17:05:03

이 기사는 2010년 09월 13일 1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2일 변액연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법 확대 적용이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특히 최저보증 변액 상품을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교보생명을 신용도에 타격을 받을 곳으로 지목했다.

예금자보호의 확대는 보험사의 변액상품 판매 증가로 이어지겠지만,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최저보증형 변액상품 판매가 증가할 경우 보험사가 감수해야 할 운용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지난 1일 변액보험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상품 가입자는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무디스는 "예금자보호 확대가 금융위기로 줄어든 변액상품 판매를 확대시킨다는 점은 신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최저보증형 변액연금보험 상품, 특히 빅3 보험사중 교보생명이 판매를 시작한 변액연금보험 상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판매하는 최저보증 변액연금 상품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널리 팔렸던 형태로, 북미판에 비해 주식투자비중이 낮고 수익률 달성 가능성도 북미판의 80%가 아닌 90%가 되도록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무디스는 "교보생명의 상품이 북미에서 팔렸던 것과는 다른 점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상품의 수익률이 극단적인 변동성에 처할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졌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러한 상품의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보험사의 능력에 달렸다"며 "현실적으로 최저보증을 제공하는 변액 상품에 적합한 정교한 헤지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저보증을 제공하는 변액연금 판매를 확대했던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보험사들은 금융위기로 인한 대규모 운용 손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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