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비율 최대 20%까지 합의..행사 조건은? MOU에 명기 안해..본계약 전까지 KT-우리銀 간 조율 예정
이 기사는 2010년 10월 27일 11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씨카드 지분 양수도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향후 KT에 행사 가능한 콜옵션 비율이 최대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구체적인 콜옵션 행사 조건에 대해선 본계약 전까지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은행과 KT가 지난 15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양측은 콜옵션 비율을 기본 6%에서 최대 20%까지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우리은행으로선 비씨카드 보유분(27.65%) 가운데 KT측에 매각키로 한 지분이 20%인 만큼 전량을 다시 회수할 있도록 ‘안전판’을 확보한 셈이다.
당초 우리은행이 KT에 매각하려던 비씨카드 지분은 14%였다. 이에 KT측이 20%까지 매각해 줄 것을 요청했고 대신 우리은행이 지분을 되사갈 수 있는 일정 콜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정작 콜옵션 비율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은행으로선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민영화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KT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다. 행여 있을지 모르는 '헐값 매각'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콜옵션 비율은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었다는 평가다.
양사가 최대 20%까지 콜옵션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행사할 지에 대해선 MOU상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당초 KT가 신용카드 발급을 추진할 시에 한해 우리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떤 경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본계약 전까지 KT측과 조율해나갈 생각”이라며 “일단 이번에 체결한 MOU조항의 준수 여부가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KT가 신용카드 발급을 추진하는 것만이 행사 조건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비씨카드 최대주주를 목표로 보고펀드와 경쟁중인 KT로서는 단 1%지분이라도 아쉽다. 비록 20%까지 콜옵션 비율을 허용하긴 했지만 우리은행이 실제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KT는 그 동안 비씨카드 인수를 통해 프로세싱 업무 외에 카드 발급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공언해 왔다. 결과적으로 향후 우리은행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콜옵션 행사 조건을 얼만큼 최소화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됐다.
KT 관계자는 “우리은행 측에서 전략적 제휴안을 근거로 무리하게 콜옵션 행사에 나설 경우 양사 관계가 아예 틀어져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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