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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한 QIB 도입, 가닥 잡았다 범위, 대상증권, 발행사 등 쟁점 논의 마무리...29일 제도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한희연 기자공개 2010-11-29 14:36:15

이 기사는 2010년 11월 29일 14: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 제도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기관투자가 등 충분한 위험관리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 사이에서만 매매되도록 하는 대신에, 발행 또는 유통과 관련된 공시나 신용평가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그간 이 시장은 공모회사채 시장과 사모시장의 중간 영역으로 존재해왔다. 이를 제도로 보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다양한 투자기회를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적격기관투자자(QIB)제도 도입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QIB의 범위와, 대상증권, 증권발행기관의 범위다.

지난 8월부터 금융위원회는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TFT)를 만들어 이 세가지 쟁점에 대해 어느정도 논의의 가닥을 잡았다. 29일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 QIB 범위, 개인·지자체·소형 금융회사 뺀 '전문투자자'...펀드도 포함

일단 QIB의 범위는 자본시장법 상의 '전문투자자'를 기준으로 하되 투자의 전문성, 리스크 관리능력 등으로 고려해 그 범위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이나 연기금 금융회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만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와 소형금융회사 등은 제외된다.

국내 QIB범위에서 차별점은 회사채 펀드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같은 경우 펀드는 적격투자자 범위에서 빼고 있다.

하지만 하이일드 시장 여력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채 펀드도 적격투자자 범주에 넣어야 그나마 투자기반이 마련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이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투자기관 확보 차원에서는 펀드의 QIB참여가 바람직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개인이 회사채 펀드에 가입하거나 금융투자회사 신탁을 통해 QIB 대상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QIB 범위에는 개인이 빠졌지만 펀드 등으로 우회하면 얼마든지 이 시장에 참여할 길이 있다는 지적이다.

◇ 우선 채권부터 허용...주식 등은 단계적으로 추가

대상증권은 원칙적으로는 채권과 주식관련 채권, 주식, 주식예탁증권을 모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을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각 증권의 도입시기별로 차이를 둘 계획이다.

일단 채권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므로 대상증권에 포함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상태다. 주식관련사채의 경우 정보비대칭이 심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투자자를 유치하고 발행금리를 낮추기 위해 발행할 유인이 있다.

하지만 주식 등의 경우 기존 거래시장과의 명확한 구분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리보드와의 교통정리 문제 등이 이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발행되는 증권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식을 일단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채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발행자격은 주권비상장법인...비상장대기업이나 SPC 등은 남은 과제

QIB증권의 발행인은 일단 주권비상장일반법인(외국법인 포함)에 대해서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채권상장법인의 경우 기존 채권의 상장 완료 이후 발행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는 한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비상장기업이지만 공모시장에서 채권을 무난히 발행할 만큼 우량한 기업의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에버랜드 등 대기업 계열사가 이에 속한다. 이런 기업들이 공모시장대신 공시부담이 완화된 QIB 시장을 택한다면 그야말로 규제차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상장일반법인이라는 원칙 하에 자본금 수준이나 순자산 규모 등에 따라 발행인 범위를 재설정 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QIB 증권 발행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지만 이 기업이 성장하고 난 후에는 공모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졸업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또한 잠재적으로는 특수목적회사(SPC)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우량기업이 공시 등 여러 편의를 위해 SPC를 설립하고 여기서 QIB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편법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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