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12월 02일 14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에도 내부등급법 시대가 열릴 조짐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최근 바젤Ⅱ의 (기본)내부등급법을 신청키로 방침을 정하고 금융감독 당국에 자문을 구했다.
부산은행 리스크관리부 관계자는 "내부등급법을 신청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구체적인 신청 시기는 정하지 못했지만, 내년쯤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의 요청에 따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도율(PD) 모형 등 내부등급법 승인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1차적으로 점검했다.
표준방법을 쓰고 있는 부산은행은 내부등급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신청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내년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에 따라 리스크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신청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신청키로 하면서, 대구은행도 연내 기본내부등급법 또는 고급내부등급법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올해 3월 내부등급법 승인을 신청해 2차 점검을 기다리고 있고, 광주은행은 연내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전북은행도 내부등급법 신청을 준비 중이다.
현재 국내 은행 가운데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은 곳은 시중은행(한국씨티은행 제외) 등 자산규모가 큰 9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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