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소송전 대비 '광장' 구원 투입 기존 매각 법률 자문사는 태평양..MOU 해지 대비 자문력 보강
이 기사는 2010년 12월 17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과 매각 양해각서(MOU) 해지에 따른 소송전에 대비해 법무법인을 보강했다.
주주협 관계자는 17일 "주주협 간사인 외환은행이 선임한 매각 법률자문사 태평양 외에 광장을 신규 자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어 국내 2대 로펌으로 유명하다. 광장은 정책금융공사가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와 관련해 법적자문(second opinion)을 요구하면서 이번 딜에 참여하게 됐다. 태평양의 의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채권단 측의 판단에 따라 법적 판단력을 보강한 셈이다.
법률자문사의 경우 인수합병(M&A) 거래라고 해도 담당 실무진은 타임차지(time charge, 시간당 기준) 방식의 수수료를 받는다.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더라도 간혹 거래 중간에 자문사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경우는 자문사가 교체된 것은 아니지만 광장과 태평양이 국내 로펌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걸 감안하면 기존 자문사에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평가된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매각 때에는 한화그룹의 인수자문을 맡던 법무법인 세종이 중간에 김앤장으로 교체되면서 이에 관한 법조계의 평가가 잇따랐다.
대형 로펌이 현대건설 매각 같은 메가 딜에서 도중에 탈락하는 건 상당한 굴욕으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대 로펌의 자존심 싸움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다. 최고 인재들 중 에이스급이 메가딜에 투입되기 때문에 딜 완료시까지 고객들의 신임을 잃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태평양은 외환은행 등 매각 측에 충분한 자문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에서 복위임 논란이 벌어져 곤욕을 치렀다.
외환은행 실무자를 대리해 태평양 모 변호사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현대차그룹이 복위임에 해당해 무효한 계약이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이번 거래에서 법적다툼이 남발하고 있고 MOU 해지에 따른 본격적인 소송전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인력을 늘려 준비를 공고히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거래 관계자는 "태평양이 이번 거래에서 페이드아웃(서서히 사라짐)될 수 있다"며 "이건 태평양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채권단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른 희생양이 필요했던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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