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용인경전철㈜, 결국 '사업해지' 상사중재기구가 책임여부 중재하는 첫 사례

윤아영 기자공개 2011-01-11 15:51:00

이 기사는 2011년 01월 11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용인경전철㈜가 경전철 준공 확인을 거부하는 용인시에 사업해지를 통보했다. 상사중재기구가 사업해지 책임 여부를 중재하는 첫 민자개발사업이 됐다.

용인경전철㈜는 11일 주무관청인 용인시에게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근거로 사업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했다.

용인경전철㈜ 관계자는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원하는 양보는 옷을 다 벗고 나가라는 수준"이라며 "이젠 사업해지 외에 더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컨소시엄의 49%가 재무적 투자자(FI)인데 수익은 커녕 원금을 손해보게하는 용인시의 요구는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해지는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이관·해지시 지급금 청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외국자본인 봄바디어(Bombardier UK)가 용인경전철㈜의 출자자로 있어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게 된다.

용인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해지와 소송을 진행해도 기존의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에 하자가 있는데 개통을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업해지로 시행권이 용인시 측에 넘어오면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할 방침"이라며 "돌려줘야 하는 사업비는 지방채 발행이나 금융권 대출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