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3월 15일 10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부동산 펀드를 책임 조성해 대출을 상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구조가 등장했다. 시공사는 지급보증의 부담 없이 책임준공의 의무만을 가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14일 세스영어가 시행을 맡은 영등포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이 하나은행에서 80억원의 PF대출을 받았다. 시공사인 대성사업은 책임준공을 하고,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우리투자증권이 PF주관을 담당했다. 대출 상환이 안 될 경우 우리투자증권이 준공된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투자자 모집 후 남은 수익증권은 증권사가 인수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양 스케줄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준공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상환하는 구조”라며 “증권사가 바로 담보대출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부동산 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대출 신용도를 준공 전과 후로 나눴다. 준공까지는 책임준공을 하는 대성산업의 신용으로 평가하고, 준공 후에는 펀드를 조성할 우리투자증권의 신용으로 판단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구조가 건설사의 부담을 덜고 PF금융기관들이 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건설사의 보증만으로 대출해줬고, 건설사는 사업 초기에 조달한 자금을 상환까지 끌고 갔다. 덕분에 시공사는 사업 진행 내내 연대보증 부담과 유동성 위험에 시달려야 했다.
대성산업 관계자는 "올해 건설사업을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분양 리스크·금융조달 리스크가 전혀 없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이라 규모가 80억원 밖에 안 된다”며 “사업 규모가 커지고 활용도도 높아지면 이 구조를 처음 시작한 우리투자증권이 PF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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