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지주사 강제 전환될까 지주사전환비율 48% '아슬아슬'···자산확대 불가피
이 기사는 2011년 03월 24일 09: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강제로 지주회사 체계를 구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자회사인 현대상선의 실적개선으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늘면서 지주사 전환비율이 의무전환 요건에 거의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을 넘으면 지주사로 전환해야 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말 기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합계액의 총자산대비 비중이 48.4%로 공정거래법상 의무비율인 50%에 육박하고 있다.
아직 50%를 넘지 않았지만 차입금 상환 등으로 자산이 조금만 줄어도 지주사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9년말 이 비율은 45.6%였으며 2010년 9월말에는 41.2%였다.
지난해 말 현대엘리베이터의 지주사 전환비율이 갑자기 높아진 것은 현대상선의 실적개선 영향이 컸다. 현대상선의 이익이 늘면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가 늘었다.
실제로 현대상선은 지난해 매출 8조870억원, 영업이익 6017억원의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8018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중국 등을 위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데다 운임 상승까지 더해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을 통한 지분법이익이 2009년말 1886억원 손실에서 지난해말 758억원 이익으로 바뀌었다. 다른 자회사의 변화가 없어 지분법 장부가액도 같은기간 4638억원에서 7058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4분기에만 1773억원이 증가했다.
이 같이 지분법 장부가치가 늘자 현대엘리베이터는 그 동안 1조원 안팎을 유지했던 자산을 1조4000억원 이상으로 늘려 지주사 전환 의무요건을 회피했다.
증권사 크레딧애널리스트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선택하기 전까지 지주사로 전환될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계속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산규모를 늘리고 그룹의 지분구조를 안정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사로 의무 전환될 경우, 현대로지엠-현대유엔아이-현대엘리-현대상선으로 얽힌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등 지배구조변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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