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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CP 개인 투자자 ‘좌불안석’ 우리증권·신한금융 판매 중개...원금 손실 우려

길진홍 기자공개 2011-03-24 10:41:27

이 기사는 2011년 03월 24일 10: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원금을 회수할 길이 막혔기 때문.

채권신고를 거쳐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더라도 무담보채권자인 CP 투자자들이 원금을 모두 상환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CP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CP잔액 1875억원...리테일망 통해 개인·법인 판매

LIG건설의 CP잔액은 1875억원에 이른다. 대부분 3개월 또는 6개월 만기의 CP로 금융권 리테일망을 통해 일반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렸다.

개인들은 주로 은행과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계정을 통해 CP를 매입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나간 CP는 판매사가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투자자가 손실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 일부 큰손들은 장외 시장에서 직접 CP를 매입했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 LIG건설의 기업어음등급은 ‘A3-‘로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그룹 계열사인 메리트가 작용하면서 개인들이 몰렸다. 그러나 모기업의 자금지원이 끊기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CP 판매를 중개한 금융회사에는 원금 회수 가능성을 묻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그룹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사가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IG건설의 CP는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의 금융회사가 판매를 중개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옛 LG증권 시절 인연으로 LIG건설의 CP 판매를 도맡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LIG건설의 법정관리 소식을 접한 뒤 당황한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 가능성과 기한 등을 물어오고 있다"며 "판매 지점과 연계해 향후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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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회수 장기화...손실 불가피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CP 투자자들이 대부분 원금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산업은 CP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80%를 현금으로, 남은 20%를 유상증자 형태로 전액 상환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판매된 CP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은 협약채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개인 투자자와 합의해 일부 원금을 돌려주고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화돼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 얘기가 다르다. CP는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돼 변제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담보채권자에 이어 원금 일부를 회수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법정관리를 졸업한 쌍용자동차의 경우 CP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수하는데 모두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소요된다. 원금의 8%가 감액됐으며 투자금 중 일부는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진흥기업과 달리 채권단이 회사 측을 상대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CP 투자자가 무담보채권자인 점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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