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10월 11일 11: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관리협의회(이하 대우일렉 채권단)가 엔텍합 보증금 반환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엔텍합이 제기한 임시지위보전등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번 주 중 양측에 조정안을 송달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엔텍합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양측이 합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조정안은 지난 달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협의회에 부의했던 안건과 맥락을 같이 한다.
법원은 엔텍합이 가처분을 신청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자,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 양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조정에 회부했다는 게 관계자들 전언이다.
조정안 수락 여부는 양측이 법원으로부터 조정안을 송달받은 뒤 2주 내로 결정하면 된다. 주채권은행은 조정안에 대한 채권단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해야하므로 송달 직후 조정안을 바탕으로 한 반환 안건에 대해 협의회에 의견을 물어볼 계획이다. 엔텍합이나 채권단, 어느 쪽이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안은 무효처리 되고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시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수의 채권단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증금을 몰수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자칫 배임 책임에 휘말리거나 채권단의 실책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매도인이 정당한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엔텍합의 반론도 유의미하게 고려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엔텍합은 그동안 채권단이 거래처를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매각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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