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속세' 개선해 상법개정 논란 잠재울까 [Policy Radar]'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 재계 반발 의식…하반기 세제 개편 논의할 '골든타임'
김영은 기자공개 2024-06-26 15:13:13
이 기사는 2024년 06월 26일 15: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상속세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 상법개정에 나선데 대해 재계의 반발이 지속되자 절충안을 찾으려는 모습이다.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편 논의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은 2025년도 세법에 관련 논의를 담는 것을 목표로 유관 기관과의 소통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상속세 왜곡 공감…적극 의견 피력하겠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합당한 승계나 매력적인 주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의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내부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주장하고 정부와 안을 마련할 때도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상속세 등의 과도한 규제가 현재 지배구조에 맞물려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상속세의 과세나 세율이 오랜 기간 변하지 않아 국민의 상당 부분이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인정했다.
이 원장이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모습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해당 상법 개정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진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지난 24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8개 경제 단체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반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상속세, 대주주 배당소득세 등을 낮은 주주환원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과거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형성된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를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 꼬집으며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과도한 규제, 세 부담 등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며 절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하반기 상속세·배당세·금투세 함께 논의할 골든타임
이 원장은 올 하반기를 세제개편 논의와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의 진전을 낼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원장은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25년까지는 논의한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세제와 예산 관련 논의가 함께 다뤄진다는 점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중요한 사안들이 담길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원장은 "하반기에 상속세와 배당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이슈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시기적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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