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파트너스, 공정위 ‘경고’…펀드레이징 영향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벗어나…출자사업선 '부담'
최윤신 기자공개 2024-11-18 15:25:36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2일 10: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코프로그룹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에코프로파트너스가 CVC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계열 CVC' 지위를 벗어난 상황이라 더 이상 행위 제한 요건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등의 출자 사업에서 감점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12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달 에코프로파트너스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프로파트너스는 2022년 10~11월 외부출자 비중이 40%를 넘는 벤처투자조합 3개를 설립했다. 현재 운용중인 아이스퀘어 ESG 제3호 조합, 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 조합 1호, 아이스퀘어 ESG 제4호 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조합들은 에코프로파트너스가 일반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자회사였을 때 설립돼 문제가 됐다. 일반지주회사인 에코프로파트너스는 2020년 아이스퀘어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설립당시 에코프로가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에코프로는 2021년 11월 5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했고, 이 시점부터 에코프로파트너스는 일반지주회사 소속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해당하게 됐다.
공정거래법 제20조는 일반지주회사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CVC에 대해 외부출자비중 40%를 초과하는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에코프로파트너스는 해당 조합이 유예기간 중에 설립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계열사인 CVC를 자회사로 만들거나 자회사인 CVC를 자회사에서 제외하는 과정인 경우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 다만 에코프로파트너스는 에코프로가 일반지주사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CVC라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아이스퀘어 ESG 제4호 조합의 경우 이동채 전 회장의 자녀인 이연수 에코프로파트너스 상무가 3000만원을 출자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CVC는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조합 설립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관련한 법 시행 초기에 이뤄져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해당 조합을 누락하지 않아 법 위반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후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법 위반 상태를 자진 해소 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실제 에코프로는 2023년 3월 보유한 에코프로파트너스 지분 전량을 미국에 본사를 둔 계열사 해외 계열사(EcoPro America Inc.)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파트너스는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이후 설립한 조합들은 외부 출자 비중이 40%를 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설립하는 조합들도 외부 출자비중의 제한없이 결성 가능하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으로 인해 출자사업에서 불리한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 VC업계 관계자는 "거의 모든 출자사업에서 정부 감독기관의 행정조치나 민·형사상 피소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서류심사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중기부나 금융당국의 제재에 비하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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