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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임시주총 없이 3월 정기주총 직행, 변수는 가처분'임시주총 개최' 물리적 시간 부족, 날짜 아직 미정

임효정 기자공개 2025-02-06 08:05:44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5일 09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다음달 정기주주총회를 향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MBK 연합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물리적 시간상 임시주총을 다시 여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달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나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또한 분쟁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BK 연합이 임시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물리적 시간상의 한계로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없이 정기주총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MBK 연합은 임시주총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전날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7명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MBK 연합은 지난 달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같은 달 31일에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관계를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불법적으로 파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안들이 무효 또는 취소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제임스 앤듀류 머피(James Andrew Murphy)는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두 건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달 중순 이후 함께 나올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물리적 시간상 즉시 임시주총을 다시 여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직 정기주총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총은 3월19일에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MBK 연합은 임시주총에서 상정한 안건들을 정기주총에서 재상정할 수 있다. 이 때 고려아연 측에서 또다시 영풍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경우 MBK 연합 측은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각될 경우 순환출자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며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MBK 연합은 고려아연이 손자회사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이는 조사에 착수한 후 따져봐야할 문제인 만큼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정기주총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임시주총 당시 경영권 분쟁은 MBK 연합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시 최윤범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 선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해당 전략이 무산됐다. 이후 MBK 연합은 이사회 장악을 위한 대대적인 후보 추천 작업을 통해 경영권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손자회사인 SMC를 활용해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방어전을 펼쳤다. 이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양측 간의 법적 공방이 더욱 격화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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