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SOOP, 금감원 감리 쟁점 '단일 계약·스트리머 참여 형태'560억 규모 매출 조사 대상, 미징계 확률은 낮아
이민우 기자공개 2025-02-12 07:51:48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1일 17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프리카TV에서 리브랜딩된 SOOP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고 있다. 매출 중 일부를 총액법으로 인식해 의도적으로 과대계상했다는 혐의다. 스트리머와 함께 진행하는 게임 콘텐츠 광고 사업이 문제가 됐다.감리의 주요 쟁점으로 여겨지는 건 스트리머의 계약 형태다. 스트리머가 SOOP과 함께 광고주를 고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순액법을, 용역을 받는 방식이라면 총액법을 써야 한다. 문제는 해석자에 따라 회계기준 적용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순액법과 총액법이란 점이다. 그 특성상 SOOP이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이다.
◇도마 오른 5년치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 SOOP "분식회계 동기 없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OOP은 회계처리기준 문제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영역은 게임 콘텐츠 광고 부문 매출이다. 2020년부터 외부감사인 검토를 마친 가장 최근 사업분기인 지난해 3분기까지 조사하고 있다.
게임 콘텐츠 광고는 SOOP의 라이브스트리밍과 VOD를 매개로 제작되는데 플랫폼 특성상 필수적으로 스트리머가 제작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받거나 받게 되는 광고비의 상당 비중이 스트리머에게 재지출 되는 구조를 가진다.
SOOP은 이런 스트리머향 집행 비용 등을 따로 제하지 않고 함께 게임 콘텐츠 광고 부문 매출로 삼는 총액법을 적용해왔다. 금감원은 현재처럼 회계를 인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차익을 인식하는 순액법을 써야하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SOOP에서 의도적으로 총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셈이다.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5/02/11/20250211172314208_n.png)
조사 대상 기간 중 처리된 SOOP의 게임 콘텐츠 광고 부문 매출은 총 56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SOOP 매출은 연결기준 1조4000억원이 발생했다. 의혹을 받는 매출 총액은 수백억원 대로 적지 않지만 전체 매출 대비로는 4% 내외 정도다.
SOOP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 다만 해당 매출 비중이 크지 않고 IPO·투자유치처럼 매출을 따로 부풀려야 할 동기가 없다”며 “외부 감사 과정 중 회계법인에게 총액 대신 순액을 인식하라 지적을 받은 적도 당사 임의로 총액 처리를 결정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과거 회계법인이 게임콘텐츠 광고 계약서 일부 문구에 의문을 가졌으나 추가 자료와 거래 실질 확인 후 총액법 인식이 맞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회계기준 적용 해석자마다 다를 수 있어", 고의성 적용 가능성은 희박
업계는 SOOP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의 회계기준 감리 쟁점을 스트리머와 계약 형태에서 찾고 있다. 우선 상장사가 적용받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고려하면 같은 상업적 목적을 지닌 둘 이상의 계약은 별도 처리되지 않고 단일 계약으로 계상된다. 쉽게 풀어 말하면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신 앞선 내용은 통상적으로 같은 고객을 두고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 이뤄진 계약에 적용한다. 이를 고려하면 SOOP과 스트리머가 광고주를 고객으로 공동의 계약을 맺었다면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 반면 SOOP이 홀로 광고주와 계약한 뒤 외주용역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스트리머를 사업에 투입시켰다면 총액법으로 인식하는게 맞다.
문제는 총액법과 순액법 적용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SOOP의 이번 금감원 감리가 미징계로 일단락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순액법과 총액법은 같은 기업과 사업을 분석해도 누가 회계기준을 분석하는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앞선 유사 사례인 카카오모빌리티도 종국엔 과징금 판정을 받았다.
국내 회계법인 전문가는 “스트리머 외주용역으로 사업을 진행했더라도 금감원에선 계약 형태를 보고 SOOP을 실질적으론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스트리머들은 보통 프리랜서라 각각 계약도 다를 텐데 이를 고려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매출은 순액으로 바꿔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금감원 감리로 징계를 받아도 SOOP 측의 고의성 적용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많다. SOOP의 게임 광고 콘텐츠 계약이 자사 보유 스튜디오나 제작, 스트리머 계약 등으로 복잡한 형태로 보이고 이미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수차례 받아왔던 탓이다.
국내 다른 회계법인 전문가는 “금융 당국의 회계기준 감사는 단순히 기업에만 행하는게 아니라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같이 본다”며 “결국 고의적으로 총액법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를 확인하려면 기업과 회계법인의 결탁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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