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Grey Zone Watch]빅테크·텔코 디지털 유산 한계 대응, 우회경로 활용 눈길계정 정보 외 공개 내용 상속 지원, 한시적 권한 양도 시스템 운영

이민우 기자공개 2025-02-28 11:35:50

[편집자주]

IT와 금융 등 국내 산업계에는 여전히 명확한 관련 규제와 법률의 미비 속에 남겨진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기업의 전략과 행동을 관습이나 사회적 통념에 근거해 진행해야 하는 만큼 불편함은 물론 법리 해석 및 차후 규제에 따른 경쟁력 상실 리스크도 존재한다. 현행법에 저촉되진 않지만 관련 부처와 당국의 그림자 규제로 인해 실제로는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 애매모호한 규제 미비의 안개 속에 놓인 회색지대와 이에 연관된 국내 기업 현황을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5일 07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망자 계정정보 상속에 대한 이슈는 글로벌 시장, 학계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겪는 요소다. 이에 국내 IT 기업은 증명된 유족의 요청 시 계정, 이용번호 해지만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 제공 시비를 피할 수 없기에 결정 근거와 고충 배경까지 설명한 곳도 존재한다.

현재 미비한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의 한계 속에 국내 기업들은 우회적인 제공 방법을 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각각 공개 정보에 대한 백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생전에 직접 대리인을 지정하고 사망 이후 프로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 중이다.

◇일정 기간 이후 사망자 계정·제한 해지, “부정이용방지로 불가피”

국내 빅테크와 이동통신사 및 IT기업은 디지털유품에 해당하는 사망자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자체 약관, 정책에 기준해 처리한다. 사망자의 기존 계정이나 이용번호를 잠시 동안 이용가능하기도 하지만 일정기간 이후엔 제한 조치되거나 해지권고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SKT나 KT, LG유플러스 같은 이통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를 적용받는다. 제32조 구문은 부정이용방지 의무를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의거해 구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기반 데이터를 이통사가 전달받아 주기적으로 사망자 회선을 해지한다.

플랫폼이나 이통사 등은 임의 제한, 해지 조치 이전 유족의 권한 이전 요청을 받아도 한정적인 부분에 한해 제공한다. 해지 사항만 안내할 뿐 계정·이용번호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기조로 삼는 곳이 대다수다. 사망자 프라이버시 침해나 유족 또는 사망자 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탓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은 살아있는 인물이 원칙으로 플랫폼, IT기업에서 사망자 계정 정보를 유족에 전달해도 위법적인 건 거의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이 반드시 인도 받은 정보나 권한을 올바르게 쓴다 속단할 수 없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고객층에게 사후 비공개 정보 공개에 대한 불안감을 줄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 관련 정책에서도 앞선 내용과 관련된 고충이 드러난다. 네이버는 사망자 계정정보 미제공 원칙을 명시하며 결정 근거와 해당 사안에 결부된 각종 시각·학계 논쟁까지 기재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유족 상속의 정당성을 명확하기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토로했다.

◇네이버 ‘일부 정보 백업’, 카카오 ‘사전 프로필 관리 대리인 지정’

플랫폼, 텔코 기업은 상기된 한계점에 대응해 우회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유족에게 디지털 유산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에 해당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운영 정책이 눈길을 끈다.

네이버는 유족처럼 정당한 권리를 증명한 요청자에 한해 회원탈퇴 말고도 사망자 계정 일부 자료의 백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백업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자료는 계정 정보에 진입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내용에 국한된다.

비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디지털 유산 시비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일부 정보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해 나름의 중간 지점을 찾았다. 네이버 측은 계정 소유자 사망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않는 계정에 한해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유족이 사망자 블로그 내 글 등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카카오는 사용자 생전에 카카오톡에서 별도로 추모 프로필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 지정돤 대리인은 통신사증빙서류나 신분증 사본 없이 사망자 사망 증빙 서류만으로 추모 프로필 운영 권한을 양도받는다. 추모 프로필은 일반 프로필 대비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적고 최대 49일 동안만 관리할 수 있다.

대리인 측의 사용 권한이나 기간 등은 한정적이지만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의 활용도는 낮지 않다. 사망자의 다른 지인과 직접적 소통은 불가하나 간접적으로 부고 소식이나 관련 상나을 안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생전 사용자 자발적으로 대리인 지정을 하게 한 만큼 카카오에 전가되는 사생활 침해 시비 가능성도 매우 낮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