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Grey Zone Watch]네카오·텔코 디지털유산 상속, 사회적 공감·유권 해석 의존[총론]현행법 상 구문 미비, 임의 제공 시 위법 가능성으로 난감

이민우 기자공개 2025-02-19 13:06:49

[편집자주]

IT와 금융 등 국내 산업계에는 여전히 명확한 관련 규제와 법률의 미비 속에 남겨진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기업의 전략과 행동을 관습이나 사회적 통념에 근거해 진행해야 하는 만큼 불편함은 물론 법리 해석 및 차후 규제에 따른 경쟁력 상실 리스크도 존재한다. 현행법에 저촉되진 않지만 관련 부처와 당국의 그림자 규제로 인해 실제로는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 애매모호한 규제 미비의 안개 속에 놓인 회색지대와 이에 연관된 국내 기업 현황을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4일 11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IT기업이 디지털 유산을 합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디지털 유산은 고인의 생전 SNS 게시물과 사진, 영상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사후 이를 유족이라도 열람하거나 상속받긴 어려웠다. 제한적 제공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부처 별도 유권 해석을 필요로 해 난항을 겪었던 상황이다.

다만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합법적으로 디지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를 만든다는 취지다.

◇국내 IT기업, '사회 및 윤리적 책임 vs 프라이버시·개보법 준수' 속앓이

디지털 유산은 기존에 고인 측에서 사용한 SNS 등 온라인 서비스 계정과 보유 게시물, 파일 등을 지칭한다. 남겨진 유가족이 고인과의 추억을 반추할 수 있는 연결고리다. 특히 예기치 못한 사망의 경우 디지털 자산은 유가족에게 고인의 마지막 흔적이라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SKT 같은 국내 IT기업은 이를 유가족에게 제공하는게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유족이라도 비공개 처리, 열람 제한 게시물을 임의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저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생존 대상의 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영향이다. 현재는 디지털 유산 처리나 상속 관련 명확한 법적 지침이 부재하다.

과거 일부 기업이 자체 약관에 의거해 이를 제공했던 사례도 존재한다. 디지털 유산 상속 규정을 별도 제정하고 관련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던 싸이월드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는 당시에도 사회적 책임 준수와 고인 개인정보침해란 시비에 시달렸다. 현행법과 명확한 규제가 미비 상황에서 기업 임의로 사안을 처리해야만 하는 명백한 회색지대였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이런 요구 직면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준수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했다. 다만 앞선 문제처럼 위법 행위 소지가 있었던 만큼 이를 무마할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를 필요로 했다. 여기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위시한 관련 부처와 별도 법령 검토, 협의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도 더해졌졌다.

국내 법조계 관계자는 “디지털 유산은 기업 자체 개인정보보호정책 영향이 크지만 현행법의 부재 상황에서 윤리적 책임을 전부 기업에 묻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서도 유권 해석을 받은 기업 측이 일부만 전달하는데 그쳤다. 이는 비공개·열람 정보는 정부도 뾰족한 방도가 없다는 이야기”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 시동, 계정 내 연락처·일부 작성 정보 제공 절차 마련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를 계기로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규제, 법령 개선에 나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함 10인은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유족 측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 제44조의11 구문을 추가해 고인의 계정에 저장된 연락처와 음성 및 영상 등 작성 정보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고인이 생전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게 해 디지털 인격권 보호에 대한 장치도 뒀다.


디지털 유산 제공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과 규모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칭했다. 유족의 경우 현행 민법 상에 따라 규정된 재산상속인에 국한하도록 했다.

정 의원 등을 비롯한 발의자들은 발의안에서 “그동안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한 유족 요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의무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다”며 “사회적 대형 참사 또는 재산 시에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겨진 유가족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선의나 재난 크기가 아닌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디지털 유산을 확인하게 해 사고 수습을 돕고 추억을 간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