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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부는 크립토 B2B]비트고코리아, 국내외 빅 플레이어 연합 '메기 효과'④빗고·하나금융그룹 맞손, 사업자 인증은 현재진행형

이민우 기자공개 2025-02-28 07:51:19

[편집자주]

크립토윈터 종식과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 금융 당국의 법인 실명계좌 허용 분위기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정책 미비, 그림자 규제에 막혀 그동안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었던 크립토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가장 직접적인 성장 환경을 맞이할 분야로는 법인의 투자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커스터디와 컴플라이언스 및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등이 꼽힌다. 움츠린 시간을 지나 기지개를 펼 국내 크립토 기업의 장래성과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6일 08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트고코리아는 글로벌 가상자산 수탁 1위 빗고와 하나금융그룹의 합작법인(JV)이다. 지난해 국내 법인 설립을 마쳤고 시장 공략 준비에 분주하다. 빗고의 사업 노하우와 하나금융그룹 영향력을 합친 만큼 기존 국내 가상자산 수탁 기업에 긴장감을 줄만한 사업자다.

다만 비트고코리아는 국내 사업에 필요한 인증 등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다. 법인 설립을 완료한 만큼 고객사와 접촉은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본사업에선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반기 국내 법인 시장 확대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빠른 완수가 필요하다.

◇글로벌 가상자산 수탁 1위 비트고, 후광 효과 눈길

비트고코리아는 지난해 4월 글로벌 가상자산 수탁기업 비트고와 하나금융그룹의 주도로 설립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비트고에서 53% 지분을 투자했고 하나은행 14.99%, 하나증권과 하나금융티아이에서 각각 5%와 5.01% 지분을 갖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인 SKT도 10% 지분을 확보 중이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수탁 시장은 국산 기업의 독무대에 가까웠다. 현재는 한국디지털에셋(KODA)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의 양강체제에 가깝다. 비트고의 글로벌 사업 경험을 이식한 비트고코리아의 활동은 시장에 긴장감과 새로움을 불어넣는 메기효과를 줄 전망이다.

비트고코리아의 강점은 모기업 비트고의 존재다. 비트고는 글로벌 1위 가상자산 수탁 기업이다. 수탁은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영역이다. 높은 신뢰성을 요구받기에 고객사 현황과 이름값도 중요하다. 비트고는 월가 물량을 관리하고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의 20%에 관여한 실적을 가졌다. 가상자산 소유·투자에 관심 가질 국내 법인 고객의 구미를 당길 요소다.

이에 기반한 비트고코리아의 경쟁력은 마이크 벨시 비트고 최고경영자(CEO)도 지난해 방한 중 익히 강조했던 부분이다. 당시 벨시 CEO는 더벨과 인터뷰에서 KODA, KDAC 간 경쟁에 대해 전세계에 고객사와 금융 감사 라이선스를 보유한 비트고와 비트고 코리아의 역량이 더 우수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비트고코리아는 법인 설립 이후 국내 사업을 위한 요건 취득 준비와 함께 몇몇 고객사와도 접촉해왔다. 아직 본격적인 사업엔 다소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후문이지만 본궤도에 오를 경우 상당한 규모의 국내 법인 고객을 거느릴 것으로 예측된다.

◇ISMS·VASP 미완수, 사업 본궤도까진 시간 걸려

다만 아직 비트고코리아는 국내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신고 수리를 다 마치지 못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시에 따르면 비트고코리아는 아직 KODA, KDAC 같은 국내 가상자산 수탁 기업에서 취득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받지 못했다.

이에 앞서 수리받아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도 아직이다. VASP 라이선스 신고 및 수리와 갱신은 한국금융정보분석원(FIU) 소관이다. FIU는 주기적으로 국내 VASP 수리 현황을 안내한다. 24일 기준 FIU 공시에 비트고코리아의 이름은 등재돼 있지 않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VASP 인증 절차는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ISMS 예비인증을 취득해도 2개월 간은 사업을 시범 운영해야하고 이후 VASP 신고를 해도 FIU에서 이를 검토해 수리하기 까지 걸리는 기간도 제법 된다. 비트고코리아가 닻을 올린지 1년 가까이 됐으나 아직 이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VASP, ISMS 과정은 비트고코리아의 국내 가상자산 수탁 시장 공략의 불안요소다. 하반기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확대까지는 제법 시간이 남았지만 비트고코리아의 사업은 관련 인증 취득 전까지는 KODA, KDAC 대비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FIU의 수리에만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 신고 이후 3개월안에 결과를 주는게 원칙이긴 하나 서류 보완 과정 등을 거치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비트고코리아도 아직 멀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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