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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Radar]국민연금, '적대적 M&A' 캐피탈콜 안 한다MBK의 고려아연 투자 영향…관련 조항 삽입, 다른 LP도 검토

임효정 기자/ 남준우 기자공개 2025-03-18 08:31:23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7일 15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출자 시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출자 운용사(GP)와의 계약에 적대적 M&A 제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출자를 받은 GP들의 펀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를 포함해 JKL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 프랙시스캐피탈 등 4곳을 정시 출자사업의 최종 GP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자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의 6호 블라인드 펀드 출자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캐피탈콜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에 출자확약서(LOC)를 발급했다. LOC는 국민연금이 특정 운용사에 출자할 의사를 확약하는 문서로 이를 발급한 이후에는 출자 책임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보다는 GP 측이 유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연금은 향후 정관에 적대적 M&A 금지 등 특별 조항을 삽입해 출자 운용사 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GP가 국민연금 자금을 활용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여파가 다른 LP에 미칠지도 주목된다. MBK 6호 블라인드펀드에 출자한 LP들은 현재 국민연금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른 주요 LP들 역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6호 펀드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원자력환경공단(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공무원연금과 다수의 증권사, 은행들이 출자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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