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더제이운용 의결권 행사, 뚜렷한 보수적 기조지난해 1월 개정 후 1년 '반대' 없었다
이명관 기자공개 2025-05-15 14:48:28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2일 15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더제이자산운용이 보수적인 의결권 행사 기조를 이어갔다. 최근 1년간 투자 기업의 주주총회 주요 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일부 기업의 경우 타 운용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더제이자산운용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렇다고 기계적 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의결권 행사 기조를 손보면서 사전 검토 절차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정비하고, 기준 기반 판단을 강화한 터다.
12일 더벨이 공시자료를 토대로 더제이자산운용의 최근 1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16개 투자기업 주총의 총 92개 안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번 의결권 행사가 지난해 1월 의결권 행사 기준 개정 직후 처음으로 집계된 연간결과라는 점이다. 더제이자산운용은 2024년 1월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을 반영해 자체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의결권 행사 방향 △이해상충 방지 △중립투표 조건 △의사결정 절차 △외부 자문 활용 등 세부 항목이 명문화됐다.
제4조 행사방향은 주주의 권익 보호, 수익성 향상,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5조 '이해상충' 조항은 임직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인지한 경우 준법감시인과의 협의 및 외부 자문기관 활용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 같은 정비는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실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한 펀드는 '멀티플러스사모1호', '시장중립플러스사모2호', '공모주하이일드사모13호', '포커스시장중립사모3호' 등이다.
과거 더제이운용은 LG화학의 물적분할(2020년), 금호석유 사외이사 선임안(2022년) 등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독립적 판단을 내려왔다.
2020년 10월 열린 LG화학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이었던 전지사업부문의 분할 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더제이자산운용은 분할 방법인 물적분할 형태가 LG화학 주주에겐 불리한 방법이라고 봤다.
2022년 3월 열린 금호석유 주주총회에선 박상수·박영우 2명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박상수 후보의 경우 과거 SKC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을 14년동안 역임했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1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C회장의 재판에 우호적 입장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를 두고 더제이자산운용은 총수의 경영권 행사를 감시하는 실질적인 감사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듯 더제이자산운용은 강화된 기준아래 문제 소지가 없다고 판단된 안건에 대해 수용적으로 대응한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더제이운용은 외형상 전건 찬성을 선택했지만, 기준을 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명문화하면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실익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과 책임투자 의지를 병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찬성 일색의 기조가 지나치게 수용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더제이자산운용이 찬성했던 몇몇 안건에 대해선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반대 의사를 던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안이 있다. 몇몇운용사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대된 이혁사 후보를 두고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만한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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