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11월 28일 14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달 12일부터 국내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 서비스(PBS) 업무가 시작된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9일까지 증권사 프라임브로커 요건에 대한 확인을 마치고 늦어도 12일부터는 1호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는 금주 증권사로부터 PBS 업무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주에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업무팀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헤지펀드 모범규준안에 따라 △납입자본금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부통제 구축여부 △리스크 관리 등 전 영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실사 과정에서 현재 준비된 시스템과 함께 향후 구축될 서비스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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