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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 적용한 사모 재간접 헤지펀드 뜰까 1억 이상, 편입펀드 5개, 환매주기 분기 1회 이상 충족 어려워

신민규 기자공개 2012-01-05 11:39:21

이 기사는 2012년 01월 05일 11: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작년 하반기 판매가 중단됐던 재간접 헤지펀드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 발표된 헤지펀드 모범규준을 이행하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커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지난달 출시한 미래에셋맵스쥬피터사모(헤지펀드-재간접)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초기 설정금액은 55억원 규모, 편입펀드 수는 5개로 헤지펀드 모범규준 발표 이후 등장한 첫 펀드다.

대우증권도 이달 재간접 헤지펀드 출시를 위해 관련 운용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기관을 대상으로 상품 출시를 구상하고 있다. 헤지펀드 자기자본 투자 및 관련 상품을 담당하는 우리투자증권 헤지펀드운용본부내 헤지펀드 투자그룹은 지점에서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이처럼 여러 증권 및 운용사들이 재간접 헤지펀드 상품을 준비하고 있지만 모범규준을 적용하면 상품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이다.

현행 헤지펀드 모범규준은 재간접 헤지펀드에 대해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최소 5개 이상 헤지펀드에 투자 ▲투자 전 실사(부득이한 경우 투자 후 6개월 이내까지 허용) ▲분기 1회 이상 환매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는 가입금액과 사모펀드 투자자수 49인 이하 제한으로 펀드규모가 작아져 투자대상 하위펀드의 최소 가입기준 금액에 못미치고 있다. 펀드규모가 50억원일 경우 5개 헤지펀드에 분산투자해야 하니까 하위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환헤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투자금액은 더 적어진다.

해외 유명 헤지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의 최소 가입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이 경우 국내 운용사들은 해외 헤지펀드 운용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춰야 한다. 업계관계자는 "처음에는 국내 운용사들이 계약을 통해 투자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고 펀드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해외 운용사 측에서) 계약해지 통보가 날라온다"고 말했다.

투자 전 실사도 영세한 운용사 입장에서는 만만찮은 비용이다. 일부 중소형 운용사들은 자산규모 미달로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대신 재간접 헤지펀드로 활로를 모색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위 펀드에 대한 실사 및 모니터링 비용 부담으로 상품을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환매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정한 규제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 헤지펀드는 유동성이 적더라도 투자자산을 다양화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다. 유동성이 적은 헤지펀드는 환매주기를 길게는 1년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인 국내 운용사로써는 난감한 면이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재간접 헤지펀드는 소폭 마이너스 수익률(-1~-3%)를 기록해 절대수익을 기대하는 PB나 투자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각종 규제까지 겹쳐 출시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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