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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쉰들러' 현대그룹-김앤장의 악연? 경영권 분쟁·현대건설M&A 관련 소송서 모두 대척점

문병선 기자/ 김장환 기자공개 2012-01-11 17:51:47

이 기사는 2012년 01월 11일 17: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쉰들러의 현대엘리베이터 회계장부 열람 청구 소송을 계기로 김앤장과 현대그룹의 악연이 눈길을 끈다.

김앤장은 2003년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인수 당시 KCC측을, 2010년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당시 현대자동차그룹을, 그리고 지난해말 제기된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에서 쉰들러측을 자문해 모두 현대그룹과 대척점에 서 왔기 때문이다.

김앤장과 현대그룹이 자본시장에서 처음 얼굴을 붉혔던 계기는 2003년 KCC의 적대적 M&A 시도 사건이다.

그동안 잘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김앤장은 KCC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집 초기, KCC측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KCC측은 당시(2003년 10월 7~28일) 정상영 명예회장이 단독가입한 신한BNP파리바 투신운용의 사모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보통주 71만9330주(12.82%)를 장내매수했다. 또 10월29일~11월10일 뮤추얼펀드를 통해 43만8370주(7.81%)를 장내매수, 지분 총 20.63%를 확보했었다. 당시 지분 매집은 KCC측과 현대그룹이 이후 법적 소송 등을 통해 M&A 분쟁을 벌인 계기였다.

국내 로펌의 한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KCC가 자문 로펌을 다른 곳으로 바꾸었으나 지분 매집 당시에는 KCC가 김앤장의 법률 조언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악연은 현대건설 M&A전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010년이다. 김앤장은 현대그룹과 경쟁을 벌인 현대자동차그룹의 M&A 법률자문을 맡았다. 당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현대그룹을 향해 날 선 비수를 꽂은 바 있다. 현대그룹은 당시 소송에서 패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회복하지 못했고,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매각됐다.

보조 참가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한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1조2000억원의 재무투자를 받은 것처럼 채권단에 서류를 낸 것은 허위"라며 "자금 출처에 대해 누구나 다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지금 해지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기망 행위' 등 강한 어조로 현대그룹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김앤장은 지난해 11월30일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쉰들러도이치란트게엠베하(Schindler Deutschland GmbH) 및 쉰들러홀딩아게(Schindler Holding AG)의 법률자문도 맡고 있다. 김앤장이 쉰들러의 자문을 맡게 된 계기는 현대그룹과의 악연이라기 보다 쉰들러와의 인연 때문으로 보인다. 2006년 쉰들러측이 KCC로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인수하던 때부터 김앤장은 쉰들러의 자문을 맡아 왔다.

이번 소송에서 쉰들러그룹의 의도는 아직 정확치 않아 김앤장과 현대그룹이 또 어떤 악연이 만들어질 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김앤장은 총 5명의 팀을 꾸렸고 이들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분쟁 소송이 전문이다. 회계장부열람 청구 소송이 통상 이사 해임 등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대그룹은 또다시 김앤장의 날 선 논리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김앤장이 현대그룹과 유독 대척점에 서고 있는 데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우연일 뿐"이라며 "김앤장이 현대그룹 일부 업무의 자문을 본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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