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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오더, 공모가 가격 결정서 배제 ①공모가 고평가 논란 해소 기대

박상희 기자공개 2012-01-12 10:45:13

이 기사는 2012년 01월 12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모가 거품 논란의 주범이었던 '가격 미제시(마켓 오더)'가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관사들은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제시한 가격대와 물량에 기반한 가중평균치를 고려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해야 한다.

11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주요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예측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송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IPO 및 인수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추후 협회에서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 공모가 산정 과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켓 오더 제도는 2007년 5월 IPO 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공모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요예측 때 기관투자가들이 가격을 지정하지 않은 채 참여 물량만 제시해도 되도록 한 제도다. 공모가격이 결정되면 이 가격에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후 거의 대부분의 상장공모에 활용돼 왔다. 하지만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 심한 부작용을 낳았다. 공모가에 거품을 끼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마켓 오더는 확정공모가를 써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관사가 희망공모밴드 상단이나 그 이상의 가격을 공모가로 확정하는데 이용될 여지가 컸다.

협회가 마련한 모범규준 드래프트에 따르면 마켓오더는 현행처럼 유지된다.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가격 제시없이 희망 물량만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처럼 주관사 재량으로 마켓오더 물량을 밴드 상단 가격대에 써낸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가격 결정 과정에서 '마켓 오더'를 배제토록 한 셈이다.

마켓오더가 공모가 부풀리기의 주범으로 꼽히자 이미 일부 증권사에서는 아예 마켓오더 물량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가격 결정에서 제외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지난해 현대위아 상장 당시 가격 미제시 그룹에 대해 공모물량 가중치를 낮췄다. 하지만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마켓오더 물량을 밴드 상단의 가격대를 써낸 것으로 간주, 공모가를 높이는 관행이 계속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예측에서 가격을 제시한 그룹의 비율이 높아지면 적정한 공모가 산출이 쉬워진다"며 "확정공모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올라가 상장 후 주가 하락을 최소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범규준안은 또 희망공모가밴드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범위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희망공모가밴드를 5000원에서 1만원 사이로 정하는 등 밴드 상단과 하단의 가격 차가 심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기관투자가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관투자가들에게 수요를 받는 것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기간에만 가능하도록 못박는 안이 검토됐다. 통상적으로 수요예측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 수요예측 시일을 넘겨 기관투자가와 접촉해 물량을 받을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는 일이 왕왕 있다.

IPO 공모 물량이 적으면 60%, 많으면 80%가 기관투자가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주관사로서는 수요예측 성공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이러한 변칙 행위는 금지된다. 또 수요예측 경쟁률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요예측은 지난 2007년 기업공개 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 도입 이후 증권사의 자율과 재량에 맡겨져 왔다. 증권사 내부적으로 수요예측이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통일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A 증권사 IPO 담당자는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정의 성공 여부는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각 증권사가 얼마나 준수할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outlook_IPO제도_공모가 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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