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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보, 이달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보증 분양대금 최대 60% 보증…건설사 연대보증 부담 해소

길진홍 기자공개 2012-02-06 15:53:56

이 기사는 2012년 02월 06일 15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이 이 달부터 중도금 집단대출을 보증한다. 분양계약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 시공사들이 연대보증 부담을 덜게 됐다.

대주보는 "2월부터 주택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을 출시,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주보는 일반 개인이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상환을 최대 원금의 60%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 이번 상품은 보증 범위를 중도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까지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대주보는 계약자가 공사기간 중 원리금을 연체해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 자금을 대납한다. 또 계약자 입주가 완료돼 은행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취득한 경우는 보증이 자동 해지된다. 취급수수료는 시공사와 개인 신용도와 연계해 0.17~0.25bp 수준에서 결정된다.

대주보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은 지난 1999년 최초 출시됐으나 현실성 결여로 실적을 전혀 쌓지 못한 체 사문화했으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의 정책 결정으로 이번에 보완 출시됐다.

주택구입자금 보증은 명목상 개인 지원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건설사 보증에 가깝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 간 협의를 통해 보증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분양계약서에 개인 서명 날인으로 집단계약이 이뤄진다.

건설사의 경우 수분양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회사도 중도금 대출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대주보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 보증 출시 후 주로 신규 분양을 앞둔 중견 건설사들의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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