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4월 10일 15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 인가가 이르면 6월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예비인가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된다. 당초 1분기 안에 예비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소 지연됐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한국형 헤지펀드 예비인가 신청을 낸 4곳(대신ㆍ대우증권, 밀레니엄파트너스, 브레인투자자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4월 말~5월 초 예비인가가 나고 본인가는 6월쯤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형 헤지펀드를 운용 중인 13개의 종합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운용 요건에 대한 적정성 판단만 하면 됐지만, 2차 한국형 헤지펀드는 새로운 법인을 세우는 만큼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학계와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만 운용하는 회사를 설립할 경우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2차 인가 이후로는 인가 신청을 한 업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로 인가를 진행한다.
여기에 외국계 헤지펀드인 밀레니엄파트너스까지 가세하면서 검토해야 할 법률적 사안이 늘어났다.
외부평가위원회와 별도로 밀레니엄파트너스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율촌)을 불러 국내 운용업자로 등록 가능한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사가 국내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우선 검토 사항"이라며 "운용 경험에 대한 요건은 밀레니엄의 경우 해당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내에서 인가를 받으려면 법적 설립 요건(자기자본 60억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