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B, 수요예측 복수가격제시 첫 시험대 될까 5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 적용
박상희 기자공개 2012-04-27 17:42:42
이 기사는 2012년 04월 27일 17: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주기업으로는 처음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패스트패션 의류업체 FFB의 수요예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는 수요예측 과정에 스텝 비딩(복수가격 제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FFB의 경우 예상 공모규모에 따라 복수가격 제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26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FFB는 5월 초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본격적인 공모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고서는 영업일 수 기준 1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FFB는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에는 수요예측을 비롯한 일반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르면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가격으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공모주식의 가격대 별로 매수수량을 달리하는 복수가격 신청(step bids)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관사 별로 공모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로 한정해 적용할 수 있다. FFB의 상장 주관사인 한투증권의 경우 공모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스텝비딩을 적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FFB의 공모규모는 300억~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다만 스텝비딩을 적용하면 가격 결정 과정에서 경우의 수가 많아져 어려움이 커진다. 예를 들어 A 기관투자가가 공모가 1만원에 3000주, 9000원에 4000주를 신청했다고 하면 주관사는 가격 결정과정에서 1만원에 3000주가 들어어고 9000원에 1000주가 들어온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종전 1개 가격에 1개 수량을 써내던 것과 비교하면 경우의 수가 2배 이상으로 커지는 셈이다. 수량 배정 과정도 더 복잡해진다.
여기에 한투증권의 고민이 있다. 복수가격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데다 현 상태라면 FFB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적용 기준을 500억원 이상으로 높일 경우 FFB는 스텝비딩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협회 모범규준 예시가 공모규모가 100억원이었기 때문에 기준을 너무 높이는 것도 부담스런 입장이다.
한투증권 내부적으로는 스텝비딩 제도 도입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 개발은 완료하고, 시험 중에 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시스템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스텝비딩을 통해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스텝 비딩을 적용할 공모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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