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5월 04일 14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LCR(Liquidity Coverage Ratio,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앞두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면서 수신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은행권에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인 LCR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은 소매 수신 기반이 없는 ECA인 만큼,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ECA도 LC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일반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은행이지만, IMF 권고에 따라 시중은행에 준하는 자산건전성 규제를 일부 받아왔다. 하지만 해외 ECA의 경우 설립목적의 특수성상 자산건전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BIS 체제하에서는 투자자 및 예금자보호 등을 위해 자산건전성 지표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LCR도 이 같은 취지로 시행되지만, 수출입은행은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금융감독 당국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LCR 규제를 위한 인프라, 보고 체계 등이 갖춰지고 있고, 세부 규제 내용도 조금씩 바뀌는 상황인 만큼 시행 시점에 임박해 수출입은행의 LCR 규제 제외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이 LC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 3월 말 현재 LCR이 40%대에 머물고 있는 산업은행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일단 LCR 시행 시점까지 예수금 확대에 적극 나설 예정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LCR을 낮춰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IPO(기업공개)가 예정돼 있는 등 민영화 이슈가 있는데다, 수신기능 및 국제자금조달 업무 등으로 인해 LCR 규제에서 제외될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지분이 50% 미만으로 낮아지면 일반은행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고 LCR을 낮춰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기업은행의 경우 지도기준인 LCR 100%를 넘어서 있어, LCR의 변동 폭을 축소하기 위해 현금성자산(현금, 지급준비금, 유가증권) 중 초과지급준비금은 지속적으로 유가증권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LCR 92.9%에서 올 3월 말 현재 100%(잠정치) 대를 넘겨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3년 말까지 변동성이 큰 현금성자산 비중을 줄이면서 유가증권 포지션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CR이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1개월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기준치는 100%이다.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로 측정된다. 고유동자산에는 현금, 지급준비금, 유가증권(국채, 산금채, 수은채, 중기채, 중금채) 등이 포함된다.
국내 은행권 역시 2015년부터 LCR을 매분기 100% 이상 유지해야 하며,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이보다 빠른 2013년 말까지 맞출 것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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