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가든파이브 5·6블록 분리개발 허용 다함이텍·대원홀딩스 독자 추진…하나은행 등 2000억 대출
길진홍 기자공개 2012-06-11 13:30:13
이 기사는 2012년 06월 11일 13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지 매수자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가든파이브(동남권 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이 분리 개발로 속도를 내게 됐다.서울시 SH공사는 11일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복합시설용지 5·6블록의 분리 개발을 허용키로 하고, 공동 매수인인 DW문정동업무복합부지개발(대원홀딩스), DH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함이텍) 등과 지난 4일 토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토지매매계약 변경 안에 따르면 대원홀딩스와 다함이텍은 택지 준공 후 각각 5블록과 6블록의 소유권을 취득해 분리 개발한다. 의무시설인 공연장과 호텔 등은 6블록에 짓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토지대금은 부지 감정평가 비율에 따라 대원홀딩스가 1060억 원(15.6%), 다함이텍이 5734억 원(84.4%)을 각각 납입하게 된다. 잔금 납입기한은 올 연말까지였으나 2013년 6월까지 늦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연체해 온 미납 중도금(4324억 원)의 경우 계약 변경 직후 지분 비율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
다함이텍의 경우 하나은행, 외환은행, 현대증권 등으로부터 2000억 원을 1년 만기로 단기 차입했으며 10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추가 투입했다. 대원홀딩스는 금융권 차입 없이 시행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770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모집은 SH공사의 토지분양대금 협약대출이 주효했다. 다함이텍과 대원홀딩스가 대출약정서상 맺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토지대 납입을 일정 기간 연체할 경우 채권자는 SH공사에 토지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두 회사는 SH공사가 제공한 중도금 반환채권을 일부 유동화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 복합시설용지 5블록과 6블록은 면적이 각각 1만1356㎡와 6만1216㎡로 모두 7만2572㎡에 달한다. 작년 7월 대원홀딩스와 다함이텍이 각각 SPC를 세워 공동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000실 안팎의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했다. 그러나 계약 직후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자 SH공사에 분리개발을 요구해 왔다.
토지 매수인측은 "SH공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고 분리 개발을 성사시킴으로써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연내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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