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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유증 수수료 2배 인상 '인센티브'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한형주 기자공개 2012-07-24 16:28:43

이 기사는 2012년 07월 24일 16: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건설이 7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하는 증권사들에게 지급하는 거래 수수료를 한 달만에 두 배로 끌어 올려 눈길을 끈다. 업계에선 주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5000원·액면가)을 30%가량 밑도는 등 비우호적인 시장 상황을 감안,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수수료 협의에 따라 모집주선 수수료를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2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지 한 달도 안 돼 수수료 지급 내역을 수정한 것이다.

단순 계산해도 모집주선사인 솔로몬투자증권, 동부증권, 유진투자증권에 각 5000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얹어 줬다는 얘기가 된다. 전문가들은 인수도 아닌 모집 주선치고는 수수료 금액이 다소 많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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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이같은 수수료 인상이 최근 주식자본시장에서 잇단 자금조달을 추진 중인 동부건설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동부건설이 목표로 한 700억원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IB 업계 관계자는 "모집주선 수수료는 증자 규모와 무관하게 통상 1억 원의 기본수수료에 플러스 알파(+α)로 산정된다"며 "수수료를 더 준다는 것은 그만큼 증자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선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개인 대주주들이 300억 원 이내에서 사재를 출연, 일반공모에 참여키로 한 것은 이보다 앞서 실시되는 구주주 청약에서 실권주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구주주 청약이 시작되는 내달 22일까지 주가가 액면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최대주주인 동부CNI(지분율 29.67%) 등 법인주주들의 증자 참여가 불가능하다. 구주주 청약시 법인주주 임원들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으로, 지분율 합계만 40% 가까이 되는 법인주주들이 공모에 불참할 경우 흥행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같은 점을 의식해 증권사들이 모집주선 업무에 보다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수수료를 후하게 쳐주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과거 BW 일반 청약 실패로 인수단이 실권 물량을 대거 떠안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솔로몬·동부·유진증권 모두 동부건설의 800억 원 규모 BW 발행에 인수사로 참여한 바 있다. 현재 동부증권을 뺀 나머지 증권사들은 총 243억 원 규모의 실권주를 보유 중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 이번 증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번 수수료 인상은 실권주 인수 부담이 없는 모집주선사들에게 강한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 발행사로서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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