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현대證, 소공동 땅 매각 전격 합의 현대증권, 공매 철회·처분이익 포기…사채권자 우리은행 동의 변수
길진홍 기자공개 2012-07-30 14:51:37
이 기사는 2012년 07월 30일 14: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환기업과 현대증권이 서울 중구 소공동 부지 매각에 전격 합의했다. 현대증권은 공매를 철회하고 신탁 잔여수익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으며 향후 삼환기업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받아 사채원금을 지급키로 했다.이에 따라 소공동 부지를 되찾아 부영주택에 매각하려는 삼환기업의 계획에 청신호가 커졌다. 다만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사채권자인 우리은행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환기업과 현대증권은 이날 회의를 열고 소공동 부지 공매 중단과 수익계약 형태의 매각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토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에 공매 중지를 요청했으며 대한토지신탁은 이를 수용해 입찰을 중단했다.
대한토지신탁은 이날 공고를 내고 "소공동 부지 담보신탁 후순위우선수익자인 현대증권의 공매 취소 요청으로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현대증권은 삼환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를 철회하고 처분이익 귀속에 관한 권리도 포기했으나, 일체의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현대증권은 삼환기업에 매각대금에서 사채원금을 제외한 처분이익(약 1000억 원) 중 10% 이상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삼환기업이 10억원 미만의 금액을 제시하자 합의금을 아예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증권의 몫은 사채발행과 신탁계약 약정보수인 26억 원에 불과하다.
현대증권이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삼환기업이 부지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부영주택과 체결한 매매계약도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환기업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오는 31일까지 현대증권 등의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부영주택과 172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삼환기업이 부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이 말소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채권자로서 선순위우선수익자인 우리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삼환기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말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환기업은 지난 9일 부실징후 기업으로 판정돼 사모사채 발행을 위한 담보신탁계약상의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이후 후순위우선수익자인 현대증권의 요청으로 공매 절차가 진행돼 왔다.
부지 매각대금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과 처분비용 및 신탁보수, 사채원리금 등으로 지급되고 잔액은 위탁자인 삼환기업에 돌아가야 하지만 현대증권과 별도로 수익권 귀속 계약을 체결, 매각대금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
삼환기업은 현대증권과의 불공정계약으로 자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법원에 부동산 가처분금지 및 신탁계약 말소 등을 신청하고, 부영주택에 부지 매각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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