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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대토신, 삼환기업 소공동 땅 매각 변수 이자손실 및 신탁해지 수수료 요구…회사측 해법찾기 골몰

길진홍 기자공개 2012-07-31 10:26:12

이 기사는 2012년 07월 31일 1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과 대한토지신탁이 삼환기업의 소공동 부지 매각에 걸림돌로 등장했다. 현대증권의 양보로 공매를 중단하고, 부영주택과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되는 듯 했으나 우리은행과 대토신이 각각 유동화증권의 손실 이자와 신탁계약 해지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삼환기업이 소공동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담보신탁계약을 말소한 뒤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신탁의 수익자인 우리은행과 수탁자인 대토신이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매각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사모사채 발행을 위해 조달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이자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삼환기업의 기한이익 상실로 ABCP 이자지급을 위한 '금리스왑계약'에 이벤트가 발생해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삼환기업의 사모사채는 사채권과 토지 신탁수익권을 유동화법인(SPC)에 넘겨 ABCP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구조로 발행됐다. 이 과정에서 SPC는 사채의 후지급 변동금리와 ABCP의 선지급 변동금리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투자증권과 금리스왑계약을 체결했다. 삼환기업의 기한이익 상실로 우리투자증권에 약 12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BCP의 신용을 공여한 우리은행은 이자 손실분을 제외한 사채원금만 돌려받을 경우 SPC의 파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토신은 삼환기업에 신탁계약 해지 비용을 달라고 지난 30일 공문을 발송했다. 대토신은 공매로 부지를 처분할 경우 매각대금의 0.4%를 수수료로 받게 돼 있다. 공매가 취하됐고, 소유권마저 위탁자에 돌아갈 경우 매각처분 수수료가 없어지므로 삼환기업이 이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토신 관계자는 "신탁의 재산 처분 권한이 대토신에 있는데도 위탁자가 다른 곳에 매각을 해버린 상황"이라며 "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는 비용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환기업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대토신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ABCP의 이자손실과 신탁계약 해지는 사채발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삼환기업은 우리은행과 대토신을 설득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의 요구 수용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불발 되고 법원마저 관련 비용 지급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부인권 행사를 통해 부지를 회수할 예정이다.

삼환기업은 지난 24일 법원에 소공동 토지신탁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부인권 행사를 허가할 경우 우리은행과 대토신의 동의 없이도 신탁계약을 말소할 수 있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소공동 부지 이해관계인 다수가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각론에선 이견이 있지만 금명간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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