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지분 구주매출 검토..'세금'이 변수 구주매출 시 만도로 자금유입..다음달 윤곽 나올 듯
박창현 기자공개 2012-09-07 11:45:25
이 기사는 2012년 09월 07일 11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만도가 중국법인 지주회사인 만도차이나홀딩스(이하 만도차이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구주를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주매출 시 만도로 직접 자금이 들어오는 만큼 한라공조 인수합병(M&A) 실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만도 관계자는 7일 "현재 외부 자문기관과 함께 신주모집 뿐 아니라 구주매출까지 감안해 만도차이나 상장구조를 협의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순 이후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규정 및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상장구조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도는 최근 만도차이나를 설립한 후 만도쑤조우샤시시스템 등 8개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을 모두 만도차이나 측에 넘겼다.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만도차이나 주식 6억8000만주를 새롭게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만도는 '만도→만도차이나(중국 지주사)→중국 내 자회사'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지배구조를 구축하게 됐다.
만도는 향후 만도차이나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다. 만도 측은 대외적으로는 신주 모집 방식으로 만도차이나 상장을 진행하고 상장 유입자금을 다시 중국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만도 측 보유 지분 중 일부를 파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만도차이나 구주매출에 성공할 경우, 만도는 수 천억원의 자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도가 최근 한라공모 인수를 천명한 상황에서 만도차이나 구주 처분자금은 향후 M&A 실탄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문제는 세금이다. 세법상 만도가 만도차이나 지분을 팔게되면 최초 취득가와 최종 매각가와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법인이라면 분사 등의 방식을 통해 세금 이연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상장 기업 과세는 더 복잡하다. 이런 불확실한 과세 문제 때문에 만도 역시 구주매출 여부를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만도 측은 외부 자문기관을 고용해 내부 논리를 확보하는 한편 국세청과도 사전 조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도는 중국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는 자회사 양도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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