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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파슨 손해배상 취소소송 '패소' 대우일렉 채권단 배상액 책임져야 할듯…동부 컨소시엄에 경영권 매각 '빨간불'

윤동희 기자공개 2012-09-28 10:52:37

이 기사는 2012년 09월 28일 10: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가 파슨 손해배상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8일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기한 국제중재 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은 지난해 국제상공회의소(ICC) 법원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내린 '이란 유통업자 파슨(Parson)에 9808만 달러(11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정결과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파슨 측이 국내 법원에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정 집행 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대우일렉트로닉스가 1100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소송보다는 신속히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번 재판에서 패소했어도 큰 충격은 없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은 지난 13일 동부 컨소시엄과 경영권 거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손해배상 판정으로 인한 1100억 원의 우발채무는 모두 채권단이 책임질 예정이다. 다만 소송이나 합의 결과, 파슨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500억 원이 넘어가면 채권 회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회생절차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동부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까지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대우일렉트로닉스측의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피고인 파슨측 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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