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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리콘 법정관리 'KAI 인수전'에 불똥 튀나 조양호 회장 에쓰오일 유증참여 반대...한국실리콘 투자 정책公 '격앙'

김익환 기자공개 2012-11-29 17:16:18

이 기사는 2012년 11월 29일 17: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양광업체 한국실리콘의 법정관리 신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전에도 영향을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실리콘의 법정관리행에 단초를 제공한 에쓰오일(S-Oil)의 유상증자 철회가 2대주주측 이사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KAI 인수전에도 간접 불똥이 튀고 있다.

조 회장이 이번 유상증자 참여를 반대한 것은 에쓰오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이 대한항공의 KAI 인수자금 마련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KAI 입찰을 추진하는 주체가 한국정책금융공사라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사모펀드를 통해 한국실리콘 지분을 쥐고 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 2011년 IBK캐피탈과 큐캐피탈파트너스를 공동 운용사로 하는 'Kofc-큐씨피IBKC프런티어챔프2010의2호 사모펀드'를 통해 한국실리콘 보통주 400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한국실리콘의 법정관리로 정책금융공사는 투자금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실리콘의 법정관리로 손실을 입게 된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사모투자 관계자가 에쓰오일의 증자불참 결정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며 "인수 자질에 대해서 거론했다"고 전했다. 조양호 회장의 반대가 KAI 인수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한국실리콘을 빌미로 정책금융공사가 인수전 판을 뒤엎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다만 업계에선 한국실리콘이 지난 28일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에쓰오일의 유상증자 철회가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태양광 시황이 악화하면서 유동성 여건이 악화한 한국실리콘은 2대 주주인 에쓰오일측에 1000억 원대 유상증자 참여를 요청했다. 에쓰오일 실무진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이사회 승인 절차만 밟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3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안건이 부결됐다.

에쓰오일의 1대 주주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이고 2대 주주는 한진그룹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한진에너지이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 이사회 멤버 12명은 조 회장과 석태수 한진 대표이사, 아람코 임원 2명, 6명의 사내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은 이번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에쓰오일이 한국실리콘 최대주주가 되고 추가 지원도 해야하는 까닭에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반대는 의외로 해석된다. 에쓰오일이 한국실리콘에 투자를 할 때 조 회장은 아람코와는 별도로 실사진을 꾸려서 실사를 진행했고 투자 승인을 내렸다. 아울러 유상증자 철회로 에쓰오일의 투자금 2650억 원이 증발될 수도 있어서 반대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지난해말 기준 에쓰오일의 한국실리콘 출자 증권의 장부가액은 2478억 원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조 회장이 에쓰오일의 배당재원에 훼손을 주는 한국실리콘 유상증자 참여를 우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에쓰오일은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업체로 유명하다. 2000년부터 12년간 4조7198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출했다. 2대주주인 한진에너지는 2007년 이후 8000억 원을 웃도는 배당금을 챙겼다. 에쓰오일의 배당금은 한진그룹에 적잖은 보탬이 되고 있다. 한진에너지가 에쓰오일을 인수하기 위해 조달한 1조 원대 차입금을 상환하는 종잣돈이다. 심지어는 KAI 인수대금 용도로 쓸 수도 있단 분석도 나온다. 예상 인수대금은 1조2000억~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항공은 산업은행과 재무재선약정(MOU)을 맺고 있는 까닭에 외부조달도 여의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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